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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사망했거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우에만 기탁금을 돌려주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지난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A씨가 공직선거법 제57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정한 기탁금 반환 대상이 불완전하고 불충분해 예비후보자가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해 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이미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위헌 결정을 내리면 반환 근거 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 상태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오는 2019년 6월30일까지 잠정 적용토록 했다.
헌재는 "예비후보자가 본선거의 정당후보자로 등록하려 했지만,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당 공천관리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해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은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객관적이고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이 있는 예비후보자가 낸 기탁금은 반환돼야 함에도 해당 조항이 예비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진성,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예비후보자 기탁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를 전제로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사유를 규정한 조항은 헌법에 반한다"고 밝혔다.
기탁금 제도로 경제력이 없거나 경제적 후원자가 없는 후보자는 선거에 참여하려고 해도 예비후보자로 나서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이유다.
A씨는 지난 20대 국회의원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냈다.
당시 새누리당 후보자가 되려고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후보자 대상에서 제외돼 당내경선 후보자로 참여하지 못했다.
A씨는 기탁금을 돌려달라고 선관위에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지난 2016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