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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도 고속버스타고 평창 갈 수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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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복지

    "장애인들도 고속버스타고 평창 갈 수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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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있어도 고속·시외 버스에 전동휠체어 실지도 못해"

    - 250만 장애인 중 70.5% 한 달에 5번도 외출 못해
    - 2001년부터 대중교통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 요구 시작해
    - 저상버스 도입,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활동보조인서비스 입법 계기 마련
    - 전과 26범. 현재 7개 혐의로 재판 중. 2년 6개월 구형받아
    - 평화올림픽? 평등올림픽도 돼야 하지 않을까?
    - “일단 정부부터 법 좀 지키라고 그러면 안 될까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25일(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정관용> 오늘 초대석에 초대한 분은 한켠에서는 ‘장애인편에서 누구보다도 헌신해 온 사람’ 이렇게 말하고요. 한켠에서는 ‘전과 26범의 범법자’ 이렇게 부르는 분입니다. 바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지금 노들 장애인야학의 교장 선생님이기도 하십니다.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무려 2년 6개월 형을 지금 구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 달에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하셔서 또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분에 대한 무죄 청원 운동도 지금 펼쳐지고 있어서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직접 오셨네요. 박경석 대표 어서 오십시오.

    ◆ 박경석> 반갑습니다.

    ◇ 정관용> 전과 26범 맞으세요?

    ◆ 박경석> 네, 맞습니다. 2001년도부터 장애인들이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 저상버스를 도입해 달라’라고 하면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그때부터 지하철로를 살짝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살짝 내려간 것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소위 범법자가 된 거죠.

    ◇ 정관용> 살짝이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지하철로에 휠체어를 타고 내려가시면 그러면 지하철이 못 다니잖아요.

    ◆ 박경석> 그렇죠, 잠깐 못 다니게 됐죠. 그런데 장애인들은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당신들은 한 달에 몇 번 외출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장애인 중에 대략 우리나라 250만 명 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한 달에 5번도 외출하지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통계가 70. 5%예요. 그러니까 대략 200만 명이라고 치면 140만 명이 나는 한 달에 5번도 외출하게 못한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나 혼자서 이동할 수 없다.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5번도 외출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삶의 현실을 비교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 정관용> 그 얘기가 2001년이죠.

    ◆ 박경석> 2001년도죠.

    ◇ 정관용> 이때 전에는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거의 없었죠.

    ◆ 박경석> 없었죠. 리프트를 설치하는 정책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리프트를 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라고 했더니 돈 없다 이렇게 된 거죠.

    ◇ 정관용> 그 리프트가 사고 나고 고장 나고 그래서 다치신 분도 많고 그랬었잖아요.

    ◆ 박경석> 그렇죠. 그게 오이도역에서 장애인들이 리프트 추락했고 2002년도에서 발산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 추락해서 죽고 이런 사망사건도 굉장히 많았죠.

    ◇ 정관용> 그리고 버스, 저상버스도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죠?

    ◆ 박경석> 그렇죠. 대략 2004년도부터 했는데 저상버스 도입하자고 했던 그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도로 사정이 안 좋다는 이런 엉뚱한 핑계만 대고 저상버스 도입을 거부했었죠.

    ◇ 정관용> 하지만 지하철로에 살짝 내려가셔서 잠깐이나마 지하철을 못 다니게 한 건 죄다.

    ◆ 박경석> 그렇죠.

    ◇ 정관용> 그래서 전과자가 되신 거군요.

    ◆ 박경석> 벌금도 맞고 집행유예도 맞고 이런 과정을 겪었죠.

    ◇ 정관용> 또 고속버스도 우리 장애인 탈 수 있게 해 달라 해서 그런 운동도 하셨잖아요.

    ◆ 박경석> 그렇죠, 이제 그래서 2005년도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보면 이동권이라는 이제 권리로서 명시한 게 있는데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십몇 년이 지나도 고속버스는 한 대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외버스도 한 대도 이용할 수 없어요.

    ◇ 정관용> 전부 다 계단이죠, 높은 계단으로.

    ◆ 박경석> 그렇죠. 그리고 마을버스조차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통수단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했는데 정부와 사업자들은 계속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명절 때마다 장애인들도 고속버스 타고 고향에 내려가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표를 사갖고 갔거든요. 그런데 표를 사고 갔는데 경찰들이 나타나서 최루액을 뿌리고 못 타게 하고 그것이 이제 집시법 위반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 정관용> 그러니까 고속버스표를 끊어서 버스 타러 가면 휠체어 타고 계시니까 못 타죠?

    ◆ 박경석> 못 타는 거뿐만 아니라.

    ◇ 정관용> 옆에 몇 사람이 들어도 아마 입구가 좁아서 못 들어갈걸요.

    ◆ 박경석> 못 들어가고요. 실지도 못하고요. 사람을 분리해서 고속버스를 태워도 전동휠체어는 그 안에도 넣지도 못해요.

    ◇ 정관용> 짐칸에도 못 들어갑니까?

    ◆ 박경석> 이런 방식이거든요. 짐칸에는 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들 때문에 아예 그렇게 가기를 포기해 버리는 거죠.

    ◇ 정관용> 아무튼 혼자서는 절대 고속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

    ◆ 박경석> 그렇죠.

    ◇ 정관용>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네요.

    ◆ 박경석> 지금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는 매년 설날 때, 구정 때, 추석 때마다 명절에 고향 가고 싶다.

    ◇ 정관용> 올 설에도 그러면.

    ◆ 박경석> 이번에는 평창 가고 싶다고 하려고요.

    ◇ 정관용> 올림픽에?

    ◆ 박경석> 평창올림픽이 이제 이야기하지만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라고 하잖아요.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홈페이지)

     


    ◇ 정관용> KTX는 탈 수 있죠?

    ◆ 박경석> KTX는 탈 수 있죠.

    ◇ 정관용> 그런데 고속버스는 못 탄다.

    ◆ 박경석> 그렇죠. 이제 KTX만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평등올림픽도 돼야 된다.

    ◇ 정관용> 평등올림픽?

    ◆ 박경석> 평창과 평화는 이야기해도 평등올림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평창 가고 싶다. 나 고속버스표 끊어서 또 타러 갈래 가시면 또 전과 하나 더 생기시네.

    ◆ 박경석> 안 생기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 정관용> 그러다 보니 전과 26범.

    ◆ 박경석>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 정관용> 지금 재판받고 계신 게 모두 7가지 혐의이라고요?

    ◆ 박경석> 2014년도 사건들이 대부분이에요.

    ◇ 정관용> 뭐죠?

    ◆ 박경석>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고속버스에 4월 20일 저희가 장애인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그날 이제 이 고속버스터미널에 가서 타려고 했다가 경찰들이 막으면서 최루액을 뿌리게 됐어요. 그래서 최루액 맞으면서 타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좀 마찰이 있어서 집시법 위반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명동성당을 찾아갔어요. 그때가 교황 오셨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호 문제도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장애인 문제 이야기하시면서 어디 가셨는고 하니 꽃동네를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꽃동네는 장애인을 수용하는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주십사 하고 교황님께서 꽃동네 가는 것들을 반대하면서 명동성당에 서한문을 전달하러 갔어요. 그런데 막았어요. 막아서 그냥 들어갔더니 이게 주거침입이 된 거죠.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 마찰이 있어서 이제 재물손괴가 돼서 이게 이제 또 재판의 이유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반 교통방해인데요. 그때 8월 15일 아마 세월호 때문에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참여했다가 그때 모든 사람들이 도로로 행진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게 이제 도로 집시법 위반 이렇게 돼서.

    ◇ 정관용> 일반 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 박경석> 일반 교통방해 이런 것이.

    ◇ 정관용>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등이 어러 건이 겹쳐져서.

    ◆ 박경석> 그렇죠. 그게 이제 집시법 위반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서.

    ◇ 정관용> 2014년부터 쭉 쌓여서 여러 건들이.

    ◆ 박경석> 7개 건이.

    ◇ 정관용> 7개 건으로. 지금 아직 1심 재판입니까?

    ◆ 박경석> 네, 1심입니다.

    ◇ 정관용>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 박경석>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검찰이 얼마 전에 마지막 구형을 했어요. 징역 2년 6개월?

    ◆ 박경석> 네, 2년 6개월.

    ◇ 정관용> 지금까지 구형 받으신 것 가운데 제일 센 거 아니신가요?

    ◆ 박경석> 좀 많이 센 거죠. 이번에는 좀 높네요.

    ◇ 정관용> 그동안 전과 26범이라고 하시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을 받으셨죠.

    ◆ 박경석>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는 2년 6개월 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다가 이게 혹시 실형선고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는 모양이던데.

    ◆ 박경석> 이게 굉장히 많이 주위에서 우려해 주시고 또 변호사, 저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님이 시각장애인 변호사님이신데 인권변호사세요. 이런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고 계셔서..

    ◇ 정관용> 시각장애를 가진 변호인이.

    ◆ 박경석> 김재왕 변호사님인데.

    ◇ 정관용> 변호를 하고 계신데.

    ◆ 박경석> 저를 변호를 해 주시는데.

    ◇ 정관용>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변호인이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지금 이 피고인한테 저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박경석 대표 같은 분이 열심히 투쟁해 주셔서 자기가 덕분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 박경석> 네, 배경을 저도 이렇게 변론할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했는데요. 그 상황을 보니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도화할 때 저희가 한강대교를 6시간을 기어서라도 이렇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도화했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또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이제 인권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도화됨으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이신 우리 변호사님께서 그 서비스를 받게 되어서 이렇게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 주셨더라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지하철로에 내려가고 막는 곳에 주거침입죄를 무릅쓰고 또 들어가고. 또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면서라도 시위를 벌이고 이런 투쟁을 쭉 벌써 한 17~18년 해오면서 사실 그러는 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이 보장되기 시작됐고 지하철역 엘리베이터에 생기고 저상버스가 생기고 활동보조서비스가 입법화됐고 지금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

    ◆ 박경석>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얼마 전 광화문 지하도에서 무려 5년 넘게 장기농성도 하셨죠?

    ◆ 박경석> 1842일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8월 21일날 들어가서 얼마 전에 이제 1842일 만에 문재인 정부의 박명우 초대장관님께서 저희 농성장에 방문하면서 장애등급제 폐지하겠다.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하겠다라는 약속에 따라서 민관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하기로 하고 농성을 풀었습니다.

    ◇ 정관용>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농성을 푸셨었잖아요. 그게 얼마 안 지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데 지금 또 농성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박경석> 저희가 지금 66일째 오늘로 충무로 쪽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문제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정부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들은 합법적으로 최저임금법 제7조에 의해서 중증장애인들은 최저임금에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8시간을 노동을 해도 5만 원,10만 원, 20만 원을 받게 돼요. 이게 합법적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UN장애인 권리협약에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4년 전에 대한민국 정부에게 이것을 해결해라라고 공고한 인권적인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고치지 않고 있고 그래서 8000명 가까이가 최저임금에 적용되어서 인권에, 노동에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데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의 대안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라도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다 어디 가냐. 그래서 사회적 공공일자리 1만 개를 만들어서라도 사회가 정부가 책임지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 우리 장관님 면담을 요청하면서 있습니다.

    ◇ 정관용> 이동권, 활동보조, 차별금지, 등급제 철폐 이번에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우리 박경석 대표는 휠체어 지금 타고 오셨는데. 사고 때문에 이렇게 되셨다면서요?

    ◆ 박경석> 제가 83년도에 군대 갔다 오고 이제 행글라이딩을 타다가 토함산에서 그 당시 이제 전국의 대학생 행글라이더 첫 번째 대회 때 떨어져서 다쳤어요. 집에서는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라서 교회 가라고 한 주일날이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교회 가라고 헌금 준 것을 몰래 살짝 유용해서 토함산에 가서 이렇게 쭉 날다가 뚝딱 떨어져서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네가 엄마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다쳤다.

    ◇ 정관용> 군대 갔다 왔을 때는 20대 중반.

    ◆ 박경석> 24살 때 다쳤습니다.

    ◇ 정관용> 그때까지는 신체 건강한 청년이었고.

    ◆ 박경석> 저는 해병대를 나왔으니까요.

    ◇ 정관용> 해병대까지.

    ◆ 박경석> 병장 제대했습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의 장애인 가운데 이렇게 박 대표님처럼 선천적이 아니라 사고나 이런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신 분들이 훨씬 많죠?

    ◆ 박경석> 그럼요, 이제 지체장애인 중에 제가 지체장애인인데요. 대략 한 130만 명 돼요. 그런데 저는 24살 때 다쳤는데 그때 장애가 추론하는 인구가 1.4%도 안 됩니다. 주로 이제 후에, 50대 후에 80%가 장애를 가지게 되고 등록하게 돼요. 그렇게 따지면 이것이 어려서 우리가 장애인문제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는 부분들이 장애가 선천적이다 하는 것들이 아니라. 거의 다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생기는 손상에 의해서 이제 다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 정관용> 그 말은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 나는 장애인이 아닌데 하시는 분도 다 잠재적 장애인 아닙니까?

    ◆ 박경석> 뭐 소위 예비장애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장애를 안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 정관용> 우리 외국인들이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불과 한 20년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오면 한국에는 장애인이 정말 없나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다 집에 계셔서 그랬던 거잖아요.

    ◆ 박경석> 그러니까 한 달에 5번도 외출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70. 5%였다니까요.

    ◇ 정관용> 그래서 우리 박경석 대표 같은 분이 몸을 바쳐서 투쟁하고 싸우고 문제제기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제도는 조금씩 만들어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 안 어기고 투쟁하실 수 없어요?

    ◆ 박경석> 저는 법을 어기고 안 어기냐 보다 굉장히 평화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평화롭게 투쟁을 하는 사람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사회에 대해서 아주 야비한 댓글을 다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권리를 이야기하는 이런 언어들을 계속 하는데. 마치 이 사회는 오히려 그것이 이기적인냥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서 정말 이 사회의 폭력, 배제, 소외에 대한 차별의 문제에서 참 이제 평화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앞으로는 법 좀 안 어기시면서 하면 안 돼요라고 질문은 던졌습니다.

    ◆ 박경석> 네, 법을 일단 정부부터 법 좀 지키라고 그러면 안 될까요?

    ◇ 정관용> 이미연 님께서 그동안 참 많은 어려움 겪으셨네요. 부끄럽습니다. 장애인 여러분의 이동의 불편함을 무관심하게 지금까지 봐왔네요. 힘내세요. 이제라도 함께 사는 좋은 세상으로 바꿔야지요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오늘 박경석 대표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박경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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