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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1300여 명이 죽었는데, 무죄라니요?"



날씨/환경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1300여 명이 죽었는데, 무죄라니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사법적 판단인가? 한숨만 나와"

    - 前 정부의 뒤늦은 수사가 원인, 검찰 책임 커
    - 무죄 받은 존리 옥시 前대표 인터폴 통해 조사했어야
    - MIT/CMIT 성분 제품 제조, 판매한 애경&이마트 기소조차 안해
    - 제대로 된 조사는 사회적참사 특조위 통해서만 가능해
    - 사회적참사 특조위, 자유한국당 추천 몫인 3명 아직 결정 안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월 25일(목) 오후 6시30분
    ■ 진 행 : 정관용 교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 출 연 :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 정관용> 오늘 가습기살균제 사건 제조 판매업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는데. 이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초기부터 이 문제 제기해온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 최예용>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전 옥시대표 신현우 전 대표 징역 6년이 제일 중형이죠?

    ◆ 최예용> 네, 그렇습니다. 그분의 경우가 징역 6년. 그리고 2심에서 1년씩 감형이 된 부분이죠.

    ◇ 정관용> 그걸 확정한 거고요.

    ◆ 최예용> 네.

    ◇ 정관용> 외국인이었던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무죄 또 확정이죠.

    ◆ 최예용> 1심에서부터 무죄가 됐는데 결국은 확정이 됐습니다.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 정관용> 전반적으로 오늘의 선고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최예용> 작년 말까지 피해 신고가 거의 6000여 명이고 사망자만 1300여 명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한 거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진짜 한숨을 쉬고 이러한 솜방망이도 없다. 사실 2016년에 검찰이 기소할 때 피해자, 그중에 사망자만 한 12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명에게서 2명은 무죄고 14명에 대한 실형이 나왔는데. 모두 합해 보니까 53년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자 1명당 1년도 채 안 되는 한 6개월여 정도의 어떤 실형을 매긴 그런 셈이어서 도대체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그런 피해자들, 사망자만 계산하더라도 그런 정도인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사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냐. 책임을 물은 것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 정관용> 애초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대상자를 결정하고 기소할 때 구형하고 이것부터가 좀 미약했던 거 아닙니까?

    ◆ 최예용> 맞습니다. 초기에 지난 정부에서 워낙에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나 조사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했던 그 내용만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한 거고. 그것도 2011년에 사건이 알려졌는데 5년이 지나서야 검찰이 뒤늦게 수사를 하고.

    ◇ 정관용> 그랬죠.

    ◆ 최예용> 게다가 옥시라든지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회사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당연히 외국인 임원들이 그런 가습기살균제 판매 기간 동안 임원을 했어요, 사장도 하고 전무도 하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조사를 못했어요. 지금 그 사람들 임기 끝나고 자기네 나라로 가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인터폴을 통해서라도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수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존 리의 경우 무죄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사장은 사장이지만 이 사람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책임이 있고 보고를 받았느냐 이 부분이 수사가 안 되니까 형사재판은 증거가 없으면 책임을 못 묻잖아요. 그래서 무죄가 계속 나온 거죠. 결국 검찰의 책임이에요.

    ◇ 정관용> 그러니까 오늘 법원은 사실 검찰이 기소하고 구형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지 검찰이 기소조차 안 한 사람까지 법원이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검찰이 더 책임이 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이 대법원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최예용>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소위 MIT, CMIT 라는 성분을 가진 제품들, 애경, 이마트 이런 회사들의 제품인데 그것조차가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소조차 안 했어요.

    ◇ 정관용> 그랬죠. 작년에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이게 주된 조사대상이 세월호하고 이 가습기살균제 아니겠습니까?

    ◆ 최예용>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법이 통과됐잖아요.

    ◆ 최예용> 통과됐습니다. 12월 24일날 통과됐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회 구성을 2월 9일까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야에서 4명씩 그리고 국회의장이 1명 이렇게 추천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야당 등에. 국민의당은 1명을 추천을 했고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3명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추천을 해서 청와대에 넘겨야 검증을 받고 2월 9일날 임명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거의 자유한국당에서는 추천을 하지 않고 거의 보이콧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시하는 거죠.

    ◇ 정관용> 아무튼 그 법에 의하면 2월 9일까지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 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조사로서 미진하게 되면 거기서 특검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법안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 최예용>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이 특별조사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한 자료나 이런 걸 압수수색 같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해보되 만약에 그런 조사권한이 미비로 조사가 제대로 안 되면 압수수색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실질적인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법에 꼼꼼히 담아놨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동안 검찰의 잘못 또 법원의 어떤 어쩔 수 없는 솜방망이 판결 등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기댈 수 있는 건 그 특별조사위원회 또 그 활동 결과로 특검이 만약 채택된다면 특검이 다시 재조사하는 이것밖에 기대할 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예용> 그렇습니다. 그 기존의 시스템인 일반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의 조사 이런 것들이 사실상 거의 무의로 끝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상은 이 특별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현재까지 접수된 게 6000명. 그리고 그 가운데 사망자가 1300명이라고 그러셨죠?

    ◆ 최예용> 네.

    ◇ 정관용> 더 늘어나겠죠. 접수도 신고도?

    ◆ 최예용> 이 숫자도 엄청난 숫자지만 작년에 정부가 도대체 가습기살균제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썼고 피해자가 되는지 잠재적인 그런 추산을 학계에 학회에 의뢰해서 했는데요. 제품 사용자만 300만에서 500만 명. 그리고 그 중의 10%가 제품 사용한 후에 건강이 나빠지거나 사망해서 병원을 찾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30만 명에서 50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6000명 정도가 신고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 2% 정도밖에 신고가 안 됐어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인 거죠.

    ◇ 정관용>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군요.

    ◆ 최예용>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 갖고 또 혹시라도 내가 가습기살균제 사용하고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 다녔다 이러신 분들은 꼭 신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 최예용>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고맙습니다.

    ◆ 최예용> 감사합니다.

    ◇ 정관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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