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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징역 6년·존 리 무죄 확정



법조

    대법,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징역 6년·존 리 무죄 확정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금고 3년 확정

    (왼쪽부터) 신현우(70)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 존 리(50) 전 옥시 대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수많은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70)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가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신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존 리(50) 전 옥시 대표에게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의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됐다.

    또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인정해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을 당시 제조회사가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 유해성 심사를 신청할 의무가 없었고, 피해자 배상에 노력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존 리 전 대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같은 재판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노병용(67)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 3년을 확정했다.

    노 전 대표는 2006년 출시된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상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과실로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노 전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살균제 원료물질에 심각한 위험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부분에 당시 관계법령 등 제도적 미비가 영향을 미쳤을 점 등을 고려해 금고 3년으로 감형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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