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뒷돈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명박정권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민간인 사찰' 폭로 무마용으로 불법 전용한 의혹에 연루된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5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장 전 비서관은 '전달한 5000만원이 국정원 특활비인 줄 알았느냐', '누가 지시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내놓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얼굴에는 미소를 띄웠다.
법원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영장심사를 실시한 뒤 이르면 이날 밤 장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비서관은 2011년 류충렬 당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국정원 특활비로 조성한 현금 5000만원을 건네 입막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찰증거 인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장 전 주무관은 이듬해 이같은 임박음 시도 정황 등 민간인 사찰 사건 관련 폭로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