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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자 메시지 발송' 김진태 의원 무죄 확정



법조

    대법, '문자 메시지 발송' 김진태 의원 무죄 확정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종 무죄

    (사진=자료사진)

     

    당내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진태(54)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둔 3월 12일 당내 총선 후보 경선과 관련해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 메시지를 춘천시 선거구민 9만2000여명에게 보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실천본부가 19대 국회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공표한 것처럼 김 의원이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초 검찰은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선관위가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서울고법은 선관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2월 김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김 의원 측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문자메시지의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 있어도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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