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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가 '쌈짓돈'…투자금이 대표 계좌로 입금



금융/증시

    가상화폐가 '쌈짓돈'…투자금이 대표 계좌로 입금

    사기, 횡령, 유사수신 등의 범죄 가능성

     

    일부 가상화폐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의 돈을 거래소 대표나 이사 명의의 계좌로 대거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사기나 횡령 등의 범죄 또는 시세조종 등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금융위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8∼16일 가상화폐거래소와 금융거래가 많은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집중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가상화폐거래소가 일반 법인계좌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돈 중 수백억원을 대표자나 사내 이사 명의의 계좌 또는 다른 가상화폐거래소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A가상화폐거래소는 5개 은행의 일반계좌를 통해 모은 투자금 109억원을 A사의 또다른 일반계좌로 모은 뒤 이 가운데 42억원은 대표자 명의의 계좌, 33억원은 사내이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다.

    B가상화폐거래소는 4개 은행 계좌를 통해 모은 586억원을 B사 사내이사 명의의 계좌로 모은 뒤 이 중 576억원을 또다른 가상화폐거래소인 C사의 명의의 2개의 계좌로 옮겼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A사와 같이 가상화례거래소 법인과 대표자 사이의 금융거래에서는 사기와 횡령, 유사수신 등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B사의 사례처럼 가상화페거래소 법인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한 뒤 다른 거래소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가상화폐거래소 법인과 투자자 개인 자금의 혼재로 인해 회계관리가 불투명해지고, 입출금 등 금융거래에 관한 금융회사의 분석이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이같은 비정상적인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가상화폐거래소를 상대로 한 은행의 추가 실사를 거쳐 FIU에 의심거래로 보고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이어 FIU는 의심거래 보고에 대해 불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에 통보해 수사 또는 세무조사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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