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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



광주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

    ■ 방송 :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구성 : 조성우PD, 박지하 작가
    ■ 진행 : 이남재 시사평론가
    ■ 방송 일자 : 1월 22일 월요일

     


    [다음은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 류미 팀장 인터뷰 전문]

    ◇이남재>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됐다는 소식은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최저임금 소식이 근로자들에게는 더 없이 좋지만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 류미 팀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나와계십니까?

    ◆류미> 안녕하십니까.

    ◇이남재> 일단 청취자 분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죠? 어떤 제도이고 시행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류미>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17년에 비해 16.4%가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단기적으로 급격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대한 한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지난 7월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 인건비 지원인데요,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남재> 어떤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자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류미> 지원대상은 기업규모에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예외로 최저임금 인상에 매우 민감하고, 해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합니다. 다만,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한 고소득 사업자,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조정을 하는 기업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은 성립신고와 지원금 신청을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이남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라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모든 직원들이 다 해당된다면 사장님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류미> 모든 근로자는 아니고요,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으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그 밖에 합법적인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도 해당 됩니다. 이런 분들이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1개월 미만 고용유지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지원액은 190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예산은 2조9708억원입니다만 수요가 많을 경우 빨리 소진될 수 있으므로 연초에 서둘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남재> 정리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 지급된다는 거네요. 근로자들도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건가요?

    ◆류미> 아닙니다. 합법 취업 외국인, 월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립․어업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입니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대상은 됩니다.

    ◇이남재>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회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장님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류미> 맞습니다. 편의점, 치킨집 등 소규모 사업장들은 사회보험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이 신규로 사회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을 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지원대상 근로자를 당초 월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보험 신규 가입 시 기업의 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에서 공제해드립니다.

    ◇이남재> 그러니까 1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중 90%까지를 두루누리 사업으로 지원해주고, 건강보험료는 50%까지 감면해준다는 말씀이신데요, 소상공인들의 고민이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시죠.

    ◆류미>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고, 내방․팩스․우편 등 오프라인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와 임금대장 등 부속 서류를,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 성립,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와 부속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에 따른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2018년도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이남재>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분들은 이런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어디로 문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류미> 전국 3,700여개, 광주지역 40여개의 보험사무 대행기관이 있는데요, 무료로 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으니 그곳을 이용하시면 간편하실 것 같습니다. 가까운 보험사무 대행기관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검토․처리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지만,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센터 및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남재> 네 지금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류미>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을 줄여야 할까하고 걱정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상황이 조금 어렵겠지만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하셔서 조금이나마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남재> 네 지금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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