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檢 '특활비' 최경환, '공천헌금' 이우현 기소



법조

    檢 '특활비' 최경환, '공천헌금' 이우현 기소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왼쪽), 같은 당 이우현 의원 (사진=자료사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이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최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도 이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 4일 함께 구속된 이들의 구속 시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10월 특수활동비 예산 증액을 대가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다.

    최 의원이 돈을 받은 시점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 사건 등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투명화 요구 등 국정원이 압박을 받던 때다.

    이후 최 의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안을 5.3% 증액하는 등 2003년 이후 최대치로 국정원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뇌물에 보답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뇌물 전달책인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과 이 시기 만남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3자 대질 조사 등에서 이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이 일관되게 진술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기소를 결정했다.

    이와는 별도로 최 의원이 청와대에 특활비 상납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2013년 이를 거절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이듬 해 청와대 상납 요구를 받았던 이 전 원장의 경우, 상납 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스스로 결정한 만큼, 이 부분에서는 그를 공범으로 엮지 않았다.

    나란히 기소된 이우현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선거 출마자와 기업인 등 총 19명으로부터 공천헌금과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11억9천만 원 상당을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또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 대가로 1억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수뢰후부정처사)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 간사였던 이 의원은 피감기관인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인천공항공사 건설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김씨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불법 공천헌금 5억5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57)을 구속기소했다.

    공 전 의장 측은 지난 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천헌금을 준 것은 이 의원의 직·간접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준 것"이라며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자백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 중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혐의를 포착하고 홍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