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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한 실무자도 적극 고발한다

경제 일반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한 실무자도 적극 고발한다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도한 사업자 뿐만 아니라 실무자들도 앞으로는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2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면서 개인의 직위는 고려요소에서 삭제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으로 고발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의사결정 주도여부, 위법성 인식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 위반행위 가담기간을 항목으로 세부평가 기준표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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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중간 관리자의 평균적 행위의 여러가지 행태·범주(2점)를 기준으로 가담기간 외의 항목 중 하나라도 '상'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이 되도록 기준 점수를 설정했다.

    아울러 사업자 행위의 중대성 판단은 각 법률별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르도록 하면서 법위반점수가 1.8점 이상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예시 중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유는 삭제하고 고려사항을 '행위에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구체화했다.

    이번 고발지침 개정으로 고발 기준이 명확화·구체화되고 특히 개인 고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 법 위반행위의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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