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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도 시름 깊은 장애인 근로…왜?



인권/복지

    최저임금 인상에도 시름 깊은 장애인 근로…왜?

    • 2018-01-19 05:00

    근로지원인 근무시간 반토막 궁여지책뿐…

    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장애인의 일터에서 업무를 도와주는 근로지원인들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현장 수요만큼 늘지 못해 장애인들과 지원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근로지원인들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분은 반영했지만 인력지원 요구 증가분을 따라잡지 못한 것이다.

    근로지원인 수요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1000명에서 1200명으로 늘었고, 결국 근로지원인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궁여지책이 나왔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안착 방침에도 장애인 근로 현장에서는 '변칙'이 도입된 셈이다.

    ◇ "절반만 일해라" 일방적 통보…장애인 근로자도 고용불안

    경상북도 시각장애인협회 산하 시각 장애인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기획 업무 등을 하는 시각장애 1급 근로자 이모(32) 씨는 더 이상 제대로 된 근로 지원을 받기 어려워졌다.

    옆에서 대신 서류를 봐주던 근로지원인 신모(43) 씨의 근무시간이 기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반토막 났기 때문이다.

    이 씨는 "밀려드는 복지관의 민원업무를 제때 처리할 수 없게 됐다"며 "제 생계가 달린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 씨의 눈이 돼주었던 신 씨도 "하는 일은 그대로인데, 지원금이 줄면서 업무에 한계가 생겼다"며 "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복지관에서 이 씨와 같이 일하는 시각 장애 1급의 근로자 6명도 지원인 도움 없이 일해야 하는 상황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 근로자들이 '4시간으로 어떻게 일을 하냐'고 강하게 항의하자 공단 측은 그제야 1시간을 늘려 지원해주기로 했다.

    ◇ 공단 "수요와 시급 상승 예산 못 따라가"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최저임금인상분은 예산에 반영이 됐지만, 수요자 증가분은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존 예산부터 부족한 데다가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공단은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시간을 줄이듯 지원근로자들의 시수를 줄인 궁여지책을 썼다.

    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9조에 따라 근로자들은 심사를 거쳐 시간당 최저임금에 50원을 덧붙여 지원인들의 임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17.4% 인상돼 최저임금 인상분만 겨우 반영된 셈이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예산 185억으로 1200명에게 5.2시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수요가 늘면서 예산부족으로 일부 시간이 대폭 감소한 경우 있다"고 상황을
    인정했다.

    다만, "작년처럼 올해도 추경 예산을 받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민성 사회복지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간을 반으로 줄이면 일을 하지 말라는 뜻과 같다"며 "현장사정을 배제한 예산 나누기식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사무처장은 "비용과 수요가 같이 증가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일선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설득하고 지원을 무조건 줄이기 보단 최소 근무시간을 보장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같이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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