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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교량도 용인 창고도…'시공 부실'로 붕괴



경제 일반

    평택 교량도 용인 창고도…'시공 부실'로 붕괴

    국토부 17일 사고조사결과 발표…행정처분에 형사처벌까지 엄정 제재키로

     

    지난해 8월 상판이 무너진 평택 국제대교와 같은해 10월 외벽이 붕괴된 용인 물류센터 사고는 부실 시공에 따른 인재(人災)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일벌백계' 방침 아래 해당업체와 관계자에 대한 영업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평택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평택조사위·위원장 연세대 김상효 교수)와 용인 물류센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용인조사위·위원장 건국대 신종호 교수)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들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8월 26일 1350m 연장의 교량 설치 작업중 상부구조(거더) 240m가 붕괴된 평택 건은 설계와 시공, 사업 관리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조사위가 4개월간 정밀조사한 결과 설계 단계부터 거더의 전단강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중앙부 벽체엔 시공용 받침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벽에만 받침을 배치하다 보니 거더를 절단할 때 발생하는 저항 강도에 무방비였던 셈이다.

     

    외벽에 배치된 파이프의 공간 단면도 공제하지 않았고, 강선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도 얇게 반영됐다. 공사시방서엔 상부 공사의 주요 공정인 압출 공정 관련 내용도 누락됐다.

    설계부터 미흡하다보니 시공단계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그대로 노출됐다. 상부 거더 벽체의 시공이음부와 세그먼트 접합면 처리도 미흡했고, 공급사에서 제시한 제원과 다른 보강철근이 배치됐다.

    이러다보니 정착구 주변이 파손되거나 강선이 뽑히면서 다수의 보수작업이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국부적 손상도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시공과정의 구조안전 여부에 대한 시공자와 감리자의 기술적 검토도 부족했다.

    발주청에 하도급을 통보할 때도 간접비까지 고려해 하도급률을 76%로 산정해야 했지만, 이를 제외한 채 84%로 산정했다. 따라서 82% 미만일 때 받아야 하는 하도급 적정 심사도 거치지 않았다.

    평택조사위 김상효 위원장은 "현장을 책임져야 할 현장대리인을 비롯해 대부분의 공사·품질 담당 직원도 정규직이 아닌 현장 채용직으로 배치됐다"며 "이런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평택 국제대교가 붕괴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인명 피해는 없던 평택 건과 달리, 지난해 10월 23일 흙막이와 외벽이 무너져 6명의 사상자를 낸 용인 양지SLC물류센터 사고 역시 부실한 시공에서 비롯됐다.

    용인조사위는 흙막이를 해체할 때 시공 순서를 지키지 않은 걸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외벽과 구조체를 연결한 뒤 흙막이를 해체해야 하는데도, 구조체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의 지지 앵커가 먼저 해체됐다. 때문에 토압을 지지하지 못해 흙막이가 붕괴됐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공자는 설계도나 착공전 용인시에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전혀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건설업자는 2m이상 가설 흙막이를 설치할 때 전문 기술사의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게 돼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감리자의 현장 기술 관리도 소홀했다.

    심지어 용인 현장에선 지난해 9월부터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중인데도 토목 감리원조차 현장에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조사위 신종호 위원장은 "시공자나 감리자 모두 구조체와 연결 없이는 토압을 지지하기 어려운 외벽을 '지지 가능한 옹벽'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며 "공사일보 등에 외벽을 옹벽으로 기재해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두 조사위는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이달중 국토부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 이성해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사고를 유발할 경우 일벌백계한다는 원칙하에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 엄정한 제재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사고조사가 끝나면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에 조사보고서를 보내 처분을 맡겼지만, 앞으로는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분까지 국토부가 직접 위반사항을 적시해 처분을 요청하겠단 얘기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와 개선사항을 현재 마련중인 '부실시공 방지대책'에 반영하는 한편, 사례 전파를 통해 일선 현장의 안전의식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평택국제대교 시공사인 대림산업측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용인 물류센터 시공은 롯데건설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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