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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시효 넘긴 공무원 징계처분은 '위법'



광주

    法, 시효 넘긴 공무원 징계처분은 '위법'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전남 모 군청 공무원 A씨가 시효를 넘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비위행위에 대한 2016년 1월 20일자 경찰 수사개시 통보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후인 같은 해 1월 25일 군청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의결 요구도 A씨의 마지막 업무상횡령(혐의) 행위가 있었던 2011년 1월 21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년 10월 31일이 돼서야 이뤄진 만큼 A 씨에 대한 처분은 징계시효를 넘긴 뒤 이뤄진 징계의결 요구에 기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인데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전남경찰청은 2016년 1월 20일 해당 군청에 A씨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개시 통보를 했고 이 통보는 같은 달 25일 도달했다.

    같은 해 6월 검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이를 군청에 통보했다.

    군청은 지난해 1월 전남도인사위의 의결을 거쳐 A씨를 강등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결과 전남도소청심사위는 징계처분을 정직 3개월로 조정했다.

    이후 A씨는 자신에 대한 징계는 징계시효가 완성된 뒤 이뤄져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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