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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경영권 상실하나' 이장석 대표, 대법원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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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센, 경영권 상실하나' 이장석 대표, 대법원도 패소

    수십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피소된 프로야구 넥센 이장석 대표가 2016년 8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는 모습.(자료사진=박종민 기자)

     

    프로야구 넥센이 구단 경영권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가 대법원까지 간 법정 공방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13일 이 대표와 재미동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의 지분 분쟁에서 1, 2심에 불복한 이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홍 회장에게 구단 지분의 40%인 16만4000 주를 양도해야 한다. 2016년 서울 히어로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구단 지분의 67.56% 27만7000 주를 갖고 있다. 16만4000 주를 내주면 이 대표의 지분은 11만4000 주로 줄어든다.

    구단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 히어로즈는 2대 주주인 박지환 씨가 10만 주(24.39%), 조태룡 전 단장(현 강원FC 대표)이 2만 주(4.88%), 남궁종환 부사장이 1만3000 주(3.17%)를 갖고 있다.

    당초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현대 구단 인수 과정에서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의해 20억 원을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낼 가입금 120억 원을 충당했고, 히어로즈를 창단할 수 있었다.

    이후 20억 원에 대한 성격을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 홍 회장이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투자했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단순 대여금으로 주식 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결국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년 12월 서울 히어로즈 측이 제기한 홍 회장의 주주 지위 부인 중재 신청을 각하하고 "홍 회장에게 지분 40%에 해당하는 주식 16만4000 주를 양도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이 대표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구단 경영권을 방어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 이 대표는 형사 소송에도 휘말려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6일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올 시즌을 앞두고 넥센은 거포 박병호가 2년 메이저리그(MLB) 외도를 마치고 복귀했다. 박병호는 2015시즌 뒤 1285만 달러(약 147억 원)의 이적료를 받아 넥센의 흑자(190억 원)를 안기기도 했다. 과연 넥센의 앞날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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