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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벌룬' 원재료 판매 사범에 첫 유죄 판결



부산

    '해피벌룬' 원재료 판매 사범에 첫 유죄 판결

    부산지방법원 (사진=부산CBS)

     

    이른바 '해피벌룬'(마약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 캡슐을 대량으로 판매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부가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한 뒤 판매 사범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 장기석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시의 한 모텔 투숙객에게 아산화질소 캡슐 50개를 7만 원에 판매하는 등 9월 22일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아산화질소 3천300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지인의 집에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판사는 "A 씨가 수익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판매해 환각 물질 흡입을 조장하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해피벌룬이 유흥주점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파티용 환각제로 유통되자 정부는 지난해 8월 법을 개정해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고 흡입과 소지, 판매, 제공 등을 금지했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마취제, 휘핑크림 제조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마취와 환각효과가 있어 무분별하게 흡입하면 뇌 손상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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