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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산단 조성' 금품받은 진천군의원 징역 7년 구형



청주

    '진천 산단 조성' 금품받은 진천군의원 징역 7년 구형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 진천군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2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천군의회 A(67) 의원의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1억 34만 원, 추징금 5,017만 원 부과를 구형했다.

    검찰 측은 A 의원의 신분이나 수뢰 금액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 의원 변호인 측은 "뇌물수수는 인정하지만 대가성이 없고 실제 금액과 다르다"며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건강 문제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의원은 지난해 군의회 의장 재직 당시 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 B(52)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의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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