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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추문 목회자에게 잇따라 단호한 판결



종교

    법원, 성추문 목회자에게 잇따라 단호한 판결

     

    [앵커]

    목회자의 성추문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목회자 성윤리와 관련해 교회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사회법정은 목회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추문에 연루된 목회자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문대식 목사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문대식 목사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5년 공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목사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문씨가 교회에서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어 일반 신도들도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면서,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대식 목사는 지난 2016년에도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소속 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윤리 문제로 출교 처분을 당한 목회자가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단호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신도와 간음한 혐의로 교단으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인천 A 교회 윤모 목사는 출교 처분이 부당하다며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민사3부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은 "교역자는 교인들에 대한 영적지도자로서 일반 교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다"면서 "교역자가 간음죄를 범하였을 경우 교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법원 판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논문 지도 중인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감리교신학대학교 S교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교수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CBS뉴스 최경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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