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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수배 사실 아내에게 알린 경찰 선고유예



제주

    장모 수배 사실 아내에게 알린 경찰 선고유예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불가" 파기환송심서 선고유예

    (사진=자료사진)

     

    장모가 사기 혐의로 주요 수배자 검거 명단에 오르자 이 사실을 아내에게 알린 현직 경찰관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직무유기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찰관 부모(37)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자격정지 3년의 형을 선고유예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씨는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받아 직권면직 처분으로 경찰직을 잃을 뻔했지만 이번 선고 유예 판결로 경찰직을 유지하게 됐다.

    부씨는 지난 2015년 7월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검거 계획'에 자신의 장모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뒤 아내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수배내역 등을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직무유기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모두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처벌할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을 때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부씨가 "개인정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심재판부는 개인정보보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나머지 혐의를 인정해 선고 유예를 결정했다.

    선고 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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