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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특별지방정부' 개헌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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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도지사, '특별지방정부' 개헌안 합의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으로 제시해 합의 이끌어내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청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특별지방정부의 근거를 헌법에 담는 내용이 전국 시도지사의 합의로 마련됐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특별지방정부 설치와 특례 근거를 반영한 헌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최근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정부의 종류를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 하고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의 지위․조직과 행정․재정 등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국 시도지사의 합의대로 이같은 개헌안이 최종적으로 반영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확보되는 것이라고 제주도는 의미를 부여했다.

    제주도는 한때 제주특별자치도를 한정해서 헌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만을 고집하지 않고 특별지방정부라는 개방형 모델을 제시해 다른 시도의 호응과 양해를 이끌어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나용해 제주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전국 시도지사가 마련한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에 특별지방정부가 반영된 것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도지사협의회 의사결정은 안건에 대해 모든 시도가 찬성해야 하는 만장일치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가 합의한 개헌안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국회에도 개헌안이 건의될 예정이다.

    나 단장은 "특별지방정부가 반영된 지방분권 개헌안이 국회와 정부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해 학계와 언론, 시민단체 등 도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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