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여중생 자매 추행한 학교전담경찰관 징역 4년



광주

    여중생 자매 추행한 학교전담경찰관 징역 4년

     

    여중생 자매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남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이같은 행위를 벌인 것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교전담 경찰관이었던 A 경위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자신에게 상담을 받던 여중생 자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수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경위는 조손가정인 여중생 2명의 상담을 요청받고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