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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방송 스타 내세워 주가 껑충…가짜 매수 추천에 500명 피해



사건/사고

    증권방송 스타 내세워 주가 껑충…가짜 매수 추천에 500명 피해

    검찰, 대주주·브로커도 구속기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자칭 증권 전문가'와 브로커를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성인 부장검사)는 '자칭 전문가' 김모(22) 씨와 주가조작 브로커 왕모(51) 씨, 상장사 대주주 장모(23) 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브로커 왕 씨는 한 상장사의 대주주인 장 씨로부터 5억 원을 건네받은 뒤 김 씨로 하여금 주가를 조작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인터넷과 케이블TV 증권방송에 '전문가'로 출연하며 매달 백만 원이 넘는 회원비를 지급하는 유료 회원 700명 이상을 거느리고 있던 상태였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가 이들 회원들을 상대로 방송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수 추천을 하면서 5110원이었던 주가는 약 한달 반 만에 1만 6900원까지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왕 씨는 사례비로 2억 원을 사례비로 받고 대주주안 장 씨는 2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김 씨와 왕 씨는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상장사의 부회장 진모(51) 씨와도 손을 잡고 같은 해 7월부터 약 두 달 동안 주가를 1040원에서 1480원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도 관련 학위 등 전문성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5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한 상태다.

    검찰은 현행법상 인터넷은 물론 케이블TV 증권방송에도 출연진 자격 요건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소속 증권 전문가가 주가조작 등 범죄에 가담하더라도 해당 방송사를 규제할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 김 씨는 자신이 출연하는 케이블TV의 담당 프로듀서에게 주가 조작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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