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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사협상 타결…자회사 설립 5천300명 고용



경제 일반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사협상 타결…자회사 설립 5천300명 고용

    • 2018-01-11 21:49

    112일 만에 극적 합의…제빵사 급여·복리후생 본사 동일수준으로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사가 직접고용 사태 해결을 위한 타협안을 마침내 마련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파리바게뜨 파견업체 소속 제빵사 5천300여명을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린 지 112일 만이다.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와 본사는 11일 오후 5시 여의도 CCMM빌딩에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회사를 활용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참여연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파리크라상)가 51% 이상 지분을 갖고, 본사 임원이 대표를 맡는 상생기업이 설립된다.

    기존에 설립됐던 3자(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의 명칭을 새롭게 변경하고 협력업체는 지분참여를 할 수 없고, 등기이사도 맡을 수 없다.

    상생기업 소속 제빵사들은 기존보다 평균 16.4% 인상된 급여를 받고 복리후생도 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휴일도 6일에서 8일로 늘어난다.

    협력업체 소속이던 제빵사들이 파리바게뜨 자회사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5천300여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게 됐다. 제빵사의 휴일 확대에 따라 대체 인력 500여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어서 일자리 나누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5천309명을 본사가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후 제빵사의 실질적인 사용주가 본사인지 가맹점주인지를 놓고 노동계,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사회 전반에서 끊임없는 논란이 됐다.

    파리바게뜨는 본사의 직접고용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하고 근로계약 체결을 추진해왔다.

    파리바게뜨가 지난해 10월 정부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직접고용 사태는 더욱 복잡하게 꼬여갔다.

    이후 양대 노총과 파리바게뜨 본사는 3차례 간담회를 열어 사태 해결책을 모색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중재에 나섰다.

    그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양대 노총이 제안한 '자회사 고용안'을 받아들이면서 협상이 타결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부과한 과태료도 없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파리바게뜨도 정부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이번 일로 제빵사들을 비롯해 가맹점주와 협력사 등 여러 관계자에게 심려를 끼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노사 화합과 상생을 적극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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