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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의회, "유치원 영어 특활교육 반대" 건의



교육

    시도교육감협의회, "유치원 영어 특활교육 반대" 건의

    "휴대폰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 요소, 학교장 재량에 맡겨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첫 총회를 가졌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유치원 영어 특활교육에 제동을 거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총회를 열고, 정상적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고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제안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논쟁이 일고 있는 유치원 영어 특활 교육을 선행학습으로 간주하고, 법률의 범위에 유치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대다수 교육감들이 유치원 선행학습 금지에 동의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고 말했다.

    유치원 영어 특활교육은 교육부의 금지 검토가 알려지면서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어 교육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민 중인 가운데 이달 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택지는 1년 유예, 6개월 유예, 추진 시점을 못박지 않은 잠정 유예, 애초안 대로 올해 3월 시행 등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또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 제한 등 학교규칙의 세부 항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현행 학교규칙에는 소지품, 두발, 용모, 휴대폰 등 제한 대상을 너무 자세하고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마다 인권을 고려해 학칙 기재사항에 대해 재량을 주자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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