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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월 딸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 징역 9년



법조

    26개월 딸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 징역 9년

     

    자신의 남자친구와 놀러다니며 26개월 된 딸을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비정한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딸의 돌 무렵부터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 학대행위를 지속했다.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015년 3월 딸을 출산한 김씨는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남자친구 2명과 각각 2박 3일, 3박 4일간 여행을 다녀오는 등 수시로 외출과 외박을 하며 딸을 방치해 고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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