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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증거 사실상 '동의' 의견서 제출



법조

    박근혜, 국정농단 증거 사실상 '동의' 의견서 제출

    국정농단 재판 속도날 듯…'국정원 뇌물' 집중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증거에 모두 동의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 이외에 처음으로 직접 의견을 밝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궐석재판에서 "박근혜 피고인 본인이 기존 의견을 바꿔 일부 증거를 증거로 삼는데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출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를 사실상 동의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제출한 의견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소진세 롯데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등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또 '총사퇴'를 선언한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변호인단이 신청했던 증인 5명에 대해서도 철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따라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이들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모두 취소될 전망이다.

    앞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 회장 등 일부 대기업 총수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신문이 연기되면서 재판 지연이 불가피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의견서에 따라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불필요해졌기 때문에 재판 진행에 속도가 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판에 전력투구를 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뇌물로 받아챙긴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재산 추징보전 절차에도 착수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결국 국정농단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해 부담을 덜어내는 한편,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게다가 최경환‧이우현 의원이 뇌물죄로 구속되며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멸 위기에 놓인 만큼, 국정농단 재판 결과로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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