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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권 외 노후 경유 화물차 단속



사회 일반

    서울시, 수도권 외 노후 경유 화물차 단속

     

    서울시는 4월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들어오는 노후 경유 화물차를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시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 최초로 도입한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의 후속 조치다.

    수도권 외 지역에 2005년 이전에 등록한 총 중량 2.5t 이상의 사업용 경유 화물차가 단속 대상이다. 수도권 대기 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인천시 옹진군, 경기도 양평과 가평·연천군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우선 가락·강서시장에 출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 명단을 CCTV 시스템으로 연계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를 걸러낼 방침이다. 위반 차량에는 1차 경고를 한 후, 2차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하반기에는 동남권 물류단지 등 민간물류시설에 출입하는 수도권 외 노후 화물차량까지 운행제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한양도성 진입로를 비롯한 14개 주요 도로 등에 CCTV를 추가 설치해 단속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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