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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부당노동행위'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 재판에



사건/사고

    'MBC 부당노동행위'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 재판에

    검찰 "노조활동 위축 시킬 목적으로 부당하게 전보, 탈퇴 종용 드러나"

    김장겸 전 MBC 사장(왼쪽), 안광한 전 MBC 사장 (사진=자료사진)

     

    MBC 노조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김장겸, 안광한 전 사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1일 두 전직 사장과 백종문, 권재홍 전 부사장 등 전임 경영진 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사측과 갈등을 빚은 노조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제작 업무에서 제외하거나 승진 대상에서 빼고,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쯤 MBC 제1노조 조합원들을 보도·방송 제작부서에서 배제했다.

    또, 본사 밖의 외곽으로 격리해 신사업 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신설한뒤 9차례에 걸쳐 37명의 노조원들을 이곳으로 전보시켰다.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이었다는 게 검찰 수사결과다.

    두 센터는 구체적인 업무가 부여되지 않았고, 방송 장비나 집기도 구비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0여년 이상 경력의 기자, PD 등으로 일하다 센터에 배치된 조합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가족이 사무실에 와보고 '유령회사 같은 분위기 였다'라고 말했다"거나 "본래 업무를 하지 못해 살아 온 삶 자체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 고통을 호소했다.

    안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은 같은해 5월에서 6월사이에는 노조에 가입한 부장 보직자 3명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한 2명은 바로 노조를 탈퇴했으며, 이를 거부한 TV파트 부장은 보직을 빼앗기고 라디오뉴스팀 팀원으로 강등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5년에 사내 게시판에 사측을 비판하는 글을 쓰거나 2012년 MBC 파업 당시 정직된 노조원들을 옹호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노조원 5명을 승진에서 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28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으로부터 사건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MBC직원 등 관련자 100여명을 소환조사하고,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김재철 전 사장 또한 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전 사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수사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고 경영진이 조직 개편과 인사권을 동원해 노조 탄압에 나선 드문 유형의 부당노동행위"라며 "사장의 방침이 회사 전체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MBC의 새로운 경영진과 노조 모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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