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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의해제·선수금 미보전 상조업체 8곳 적발



경제 일반

    공정위, 임의해제·선수금 미보전 상조업체 8곳 적발

    "소비자, 가입한 상조상품 꼼꼼히 챙겨야 한다"

    (사진=자료사진)

     

    상조업체 8군데가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최근 조사 결과 8개 상조업체가 계약 1만 6천건을 임의로 해제하고 선수금 28억 7천만 원을 보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현행 할부계약에 관한 법률은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의 일정 비율(50% 이내)을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상조업체가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계약 해제 이전에 소비자에게 대금 지급의무 이행을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가 계약 해제 이전에 최고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계약 해제를 이유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처벌 대상이 된다.

    상조업체의 법 위반 유형은 △계약 해제 이전부터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적법한 절차 없이 계약을 해제한 이후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약환급금 지급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의 예방을 위해 현장 조사 당시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소명하지 못한 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와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계약 해제 이전부터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즉시 고발할 계획이다.

    또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조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직권조사를 통해 계약해제의 적법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가입한 상조상품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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