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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월 자동차세 미리 내면 세액 공제 받는다



사회 일반

    1·3·6·9월 자동차세 미리 내면 세액 공제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월과 3월,6월,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자동차세 선납 제도는 지난 1994년부터 도입돼 운영중인데 다른 세목에 비해 떨어지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기간은 1월(1.16.~1.31.), 3월(3.16.~3.31.), 6월(6.16.~6.30.), 9월(9.1.~9.30.)이며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시기 및 공제액 (표 = 행정안전부 제공)

     

    다만, 지난해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올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신고·납부는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은행에 납부하거나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전화해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 유형 (표=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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