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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비학생조교 90명 정규직 전환'



사건/사고

    인천대 '비학생조교 90명 정규직 전환'

     

    국립 인천대학교가 비학생조교들을 60세 정년 보장과 함께,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11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조동성 총장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양승모 인천대지부장은 지난 9일 조교 9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비학생조교의 60세 정년 보장, 현재 받고 있는 급여 보장, 근무기간 2년 미만 조교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이다.

    조교는 교육조교(학생조교)와 비학생조교로 나뉘는데, 비학생조교는 학생이 아니면서 고등교육법상 조교의 신분으로 대학 행정업무 전반에 투입돼 일하는 비정규직을 말한다.

    이들은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2년 이상 일해도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되지 않고 매년 대학 측과 고용계약을 맺어야만 했다.

    인천대 비학생조교 96명 가운데 재직기간 2년이 넘는 90명은 정규직 전환이 최종 타결됐고, 2년 미만인 나머지 6명도 연말까지 해당 학과 의견 수렴을 거쳐 고용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노사는 올해 안에 이같은 합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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