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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핑계' 외식업체 가격담합 등 집중단속



경제 일반

    '최저임금 핑계' 외식업체 가격담합 등 집중단속

    정부, 불공정행위 합동 점검키로…"물가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새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일부 외식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자, 당국이 담함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본격 단속에 착수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공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활밀접 분야에 대한 불법적인 가격 인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인플레 심리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인플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물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없는 집행을 통해 물가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가격을 올리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엄중 조치하는 한편, 외식 등 개인서비스 분야 불공정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감시와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을 강매하거나 고가물품 구입을 강요할 경우 심층 원가분석과 특별물가조사, 가격비교 등 소비자단체의 시장 감시도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김밥과 치킨, 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편승 인상 여부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이날부터 3일 18일까지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현장 점검과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산업부와 관계부처들도 다음달 중순까지 가격표시제 및 옥외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외식과 숙박 등 주요 개인서비스에 대해서도 농식품부 등 주무부처별로 시장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업계와의 대화와 소통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부 외식업체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과거 최저임금이 두자릿수 인상됐던 시기에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각각 16.6%와 12.3% 올랐던 2000년과 2007년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모두 하락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물가관계차관회의와 최저임금 TF를 통해 분야별 동향을 총괄 점검하고 추가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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