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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감청으로 댓글 수사 대비? 국방부 "사실아냐"



국방/외교

    기무사, 감청으로 댓글 수사 대비? 국방부 "사실아냐"

    국방부 "조사결과 조직적 감청 지시나 증거인멸 확인 안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방부는 11일 국군기무사령부가 감청을 통해 '국방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이하 댓글 조사TF)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직적인 감청 지시나 증거인멸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달 20일 3명의 군검사 등으로 기무사 감청 사건 조사팀을 구성해 20일간 수사를 벌여왔다.

    국방부에 따르면 감청조사팀은 기무사령부의 불법감청 여부와 댓글 조사 TF에 대한 감청 지시 여부, 조직적인 증거인멸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며 이를 위해 감청조사팀은 감청 업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기무사령부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감청시스템과 감청업무 관련 자료 및 감청기록도 확인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조사 결과, 댓글 조사 TF장이 통화한 것에 대한 감청은 총 3건이었지만 감청된 회선은 댓글 조사 TF장의 회선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회선이 감청된 것이었다"며 " 이는 댓글조사TF 활동 개시 이전부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이 이뤄진 회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해 12월 4일 기무사에 대한 실제 압수수색이 이뤄질 때까지 댓글 조사 TF에 대한 추가 감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청업무 담당자들도 댓글 조사 TF에 대해서 별도로 감청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감청조사팀은 기무사령부 지휘부나 관계자 등이 댓글 조사 TF 활동을 감청하라는 별도의 지시를 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감청된 이후 기무사의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해선 기무사령부 전산시스템 로그 기록을 확인한 결과 댓글조사 TF의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주요 전산망에 대해 삭제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감청 업무 실무자와 전산시스템 관리자, 기무사 지휘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기무사의 댓글 조사 TF에 대한 감청에 기무사의 조직적인 감청지시나 증거인멸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기무사령부의 감청 업무가 감청목적에 부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고 교육과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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