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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유영하, 변호사법·윤리장전 위반"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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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들 "유영하, 변호사법·윤리장전 위반" 진정

    유영하 변호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이자 친박계 정치인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호영 변호사 등 10명은 전날 유 변호사에 대한 진정서를 서울변호사협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삼성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하는데 유 변호사가 협조한 것이 변호사의 성실의무(윤리장전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유 변호사가 사임 한 뒤에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게 변호사법 29조의2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되고 검찰이 재산 추징 절차에 착수하자, 박 전 대통령에게 받은 수표 30억원을 '변호사 선임료'라고 주장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변호사가 거짓 진술을 하면 안 된다는 변호사법 24조 위반이자 의뢰인의 범죄 행위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장전 11조를 위배했다 게 이들 변호사들의 판단이다.

    서울변회는 진정서를 토대로 유 변호사의 위법 사실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단을 맡았고 박 전 대통령 삼성뇌물 사건 변호인이었다.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사퇴했다.

    그는 2007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지냈다. 미국에서 김경준씨를 만나는 등 최전방에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공격했다.

    그는 17·18·19대 총선에서 경기도 군포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2010년 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당시 법률특보를 지냈고 2012년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도 일한 친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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