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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망국론' 맞선 文, "관련 대책 직접 점검"



경제 일반

    '최저임금 망국론' 맞선 文, "관련 대책 직접 점검"

    과거 사례 보면 경기 진작 효과 더 커… 추가 연착륙 대책 내놓을 듯

     

    일부 반대 여론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하면서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 대책에도 한층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동안 보수야당 및 일부 언론들은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 인상 탓에 노동자들이 대량해고되고 중소상공인들이 줄폐업한다며 반대해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8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러온 부작용에 노동자의 비용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정책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를 넘어 노동자와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지난해 12월 을지로 청공소거리를 방문한 뒤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오히려 한계선상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영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문 대통령이 대선기간 공약했던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목표를 놓고 여권이나 청와대 일각에서조차 부정적 의견을 암암리에 내놓기까지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 반발 여론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후폭풍' 대책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이)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들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라는 것이 대체로의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년에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1월에는 다소 혼란스러운 일과 걱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문 대통령의 주장이 더 큰 설득력을 가진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최저임금이 적용된 2001년 이후 최저임금이 10% 넘게 올랐던 2002년(16.8%)과 2006년(13.1%) 모두 오히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보다 1.3%p, 0.6%p씩 떨어졌다.

    고용률 역시 2002년에는 전년대비 1%p 올랐고, 2006년은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을 살펴봐도 2006년 폐업자는 79만 5천여명으로, 이후 2014년까지 폐업자가 계속 80여만명을 넘겼던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폐업자 수가 훨씬 적었다.

    반면 지난해 7월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8조 6백억원 규모의 추가 소비 지출 효과를 예상하며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했다.

    또 지난해 8월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7.4%를 초과하는 9% 추가 인상에 따른 증가액 효과만으로도 4만 5천여명이 추가로 고용돼 국내총생산(GDP)가 0.25%p 늘어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망국론'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 정책에 한층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문 대통령 스스로도 "취약계층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고,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사회보험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과제"라며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 노동자와 영세업자들을 중심으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 중 일부를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들여 지원하고 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조건으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을 요구하면서 영세업자 및 저임금 노동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1조원을 투여해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들은 대부분 1년 내외의 단기간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고용한 영세사업자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기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데 이어 신년기자회견에서 재차 최저임금 인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정책이 추가로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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