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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출연 SKT 평창캠페인, IOC '앰부시 마케팅' 판정



기업/산업

    김연아 출연 SKT 평창캠페인, IOC '앰부시 마케팅' 판정

    IOC 입장 10일 평창조직위에 전달돼

     

    SKT가 협찬하고 '피겨여제' 김연아가 출연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캠페인이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한다는 IOC 즉 국제올림픽 위원회의 공식입장이 10일 평창조직위원회에 전달됐다.

    조직위는 이에따라 방송사와 SKT측에 캠페인의 수정을 이날 중 요구하기로 했다.

    류철호 평창조직위 법무담당관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연아 선수가 나오고 SKT란 글자가 보이는 해당 캠페인이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 하므로 SKT에 광고 수정 요청을 해달라는 내용과 IOC도 방송중계권자에게 이야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이 오늘 왔다"고 밝혔다.

    류 담당관은 이어 "조직위는 이에따라 오늘중 방송사와 SKT측에 캠페인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앰부시마케팅'은 동계올림픽 등의 개최와 관련해 공식후원사가 아닌 기업이나 단체가 대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보이도록 하는 마케팅 기법을 말한다.

    평창조직위는 이미 해당 캠페인의 수정을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평창조직위는 이에따라 지난달 IOC에 "방송중계권자가 진행하는 SKT협찬 대회캠페인 광고에 SKT 홍보요소가 포함돼 있는데 이런 광고가 앰부시마케팅인지 여부에 대한 IOC 입장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날 IOC의 답이 왔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조직위는 방송사 등에 캠페인 광고의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해결되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방송사 역시 IOC와 계약을 맺은 중계권자이고 중계권의 범위속에 캠페인권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조직위는 다만 방송중계권에 캠페인권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후원사에 우선 기회를 줘야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앰부시마케팅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달 29일 통과되고 다음날 공포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문제해결은 요원하다.

    이법 개정으로 후원사의 마케팅권리와 방송중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졌지만 SKT가 아니라 방송사가 제작하는 캠페인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조직위는 방송사와 협찬사, 공식후원사간 협의를 통해 캠페인 중간이 아니라 뒷부분에 협찬사 로고가 들어가는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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