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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된 박찬주, 첫 재판 출석…모든 혐의 부인



사회 일반

    '민간인' 된 박찬주, 첫 재판 출석…모든 혐의 부인

    박찬주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처음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장은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면서 자신에 대한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대법원이 그동안 군사법원에서 진행해온 박 전 대장에 대한 재판을 민간법원으로 이송 결정하면서 이뤄졌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또 A씨에게 2억2천만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훨씬 넘어서는 5천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그는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지난해 8월) B 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 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다른 대대로 정해지자 이를 변경해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장은 이날 "가까운 사이인 A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 날 갚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대신 조금 더 얹어서 갚겠다고 한 것이 전부이고 당시는 A씨가 군 관련 고철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다녀와도 마지막엔 항상 정산하는 사이였다"며 부인했고 보직 청탁을 들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부하에게)고충을 살펴보라고 한 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박 전 대장은 이날 죄수복이 아닌 회색 셔츠에 카디건,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고인은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대신 왼쪽 가슴에 수용자 신분임을 알리는 수용자 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리며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 전 대장은 앞선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의 갖가지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군 검찰은 박 전 대장이 병사를 사적으로 이용한 측면은 있지만, 직권남용죄에 이르지는 않는다며 갑질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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