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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



금융/증시

    '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

    신용카드 자료사진

     

    앞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업계와 함께 이같은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사의 표준약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과 업계가 마련한 표준약관 정비 내용을 보면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 앱을 이용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한 뒤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출금을 할 수 있다.

    현재 국민카드와 하나카드 등 2개 카드사만 가능한 포인트의 현금 전환을 모든 카드로 확대하고 올해 상반기 안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카드를 해지할 경우 1만 포인트 이하의 소액 포인트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미상환 카드대금과 자동상계하거나 소비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에 입금처리하도록 하도록 표준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해외카드이용금액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 부과 체계도 개선된다. 현재는 소비자의 해외카드이용금액에 비자 등 국제브랜드사가 부과하는 국제브랜드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에 일정 비율의 국내 카드사 해외서비스수수료를 부과한다.

    반면 표준약관을 개정하면 국제브랜드수수료를 제외하고 소비자의 해외카드이용금액에 일정 비율의 국내 카드사 해외서비스수수료만 부과하게 된다.

    이를 테면 해외에서 카드로 100달러를 사용하면 현재는 1.0%에 해당하는 국제브랜드수수료 1달러를 더한 101달러에 일정 비율의 국내 카드사 해외서비스수수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국제브랜드수수료를 제외한 100달러에만 해외서비스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카드대금 중 일정액을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형태로 전환돼 자동연장되는 리볼빙의 예상 결제정보를 카드대금 청구서 등에 안내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비자가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표준약관에 포함하기로 했다.

    리볼빙은 연체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금리가 18% 안팎으로 높을 뿐 아니라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갚아야 할 채무가 계속 늘어 상환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전달 실적을 매달 초 소비자가 홈페이지나 앱, 카드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가족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전달 실적의 합산 가능 여부를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을 표준약관에 넣기로 했다.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요건을 판단하는 전달 실적 계산이 복잡하고 전반적으로 카드사의 안내도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입증 책임을 지우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 표준약관의 고의 과실 사유를 합리적으로 고치도록 했다.

    채무자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고, 취업이나 소득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호전될 경우 소비자가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 세부 논의를 거친 뒤 올해 1분기 안에 개선된 표준약관의 제·개정을 마치고 시스템 개발 등 업계 준비기간에 따라 세부 시행 시기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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