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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정책 추진



경제 일반

    정부,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정책 추진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2018년도 시행계획 마련

    (사진=자료사진)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공정위는 10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2020년까지 3년 동안 소비자정책의 중기 청사진이 될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2018년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소비자 위해 감시 및 대응을 강화하고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수산물 국가잔류물질프로그램 운영체계를 통해 위·공판장에서 경매 또는 유통되는 수산물의 국가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해 위해 수산물의 신속한 차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리콜제도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운영하고 리콜제품에 대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하고 특히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는 시중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저하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를 개편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소비 채널의 다양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버스 등 보급을 확대하고 장애인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생활과 밀접한 표시·광고, 약관, 전자상거래, 특수거래, 할부거래 등의 분야에서 위법행위 감시와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시장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핵심 생계비 중의 하나인 통신비 인하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취약 계층의 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보편 요금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광역 알뜰교통카드 도입을 통한 교통비 절감,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서비스 제공 기준 마련, 중고자동차 시장 소비자 보호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개선 △수면장소 내 화재경보 음량 기준 강화 △3D프린터 관련 이용자의 숙지의무 개선△1인 가구를 위한 종량제 봉투 종류 개선 △반려동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매매계약서 마련 등 5개 과제를 선정해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됨에 따라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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