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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체험관 운영·타지역 전출…줄줄새는 귀농정착금



광주

    한옥 체험관 운영·타지역 전출…줄줄새는 귀농정착금

    전남도, 56건 감사 적발…지원자격 결격자에게도 정착자금 지원

    전라남도 청사 (사진=전라남도 제공)

     

    전남 상당수 시·군이 귀농 뒤 일정 기간 이전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는데도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심지어 귀농 자격 결격자에게 정착자금을 지원하는 등 귀농 자금이 줄줄 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가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 보조금 관리실태를 감사해 56건을 적발하고 42억여 원 회수 및 추징 등 재정 조치 그리고 관계 공무원 23명에 대해 신분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 감사 적발 내용을 보면 A 군청은 귀농 정착금을 지원받은 14명이 타 지역으로 무단 전출했는데도 보조금 1억6천3백만 원을 회수하지 않는 등 12개 시·군에서 95명의 정착금 15억8천5백만 원이 샌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귀농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제 영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데 B 군청은 이런 영농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귀농 교육 이수로 인정해 56명에게 22억 5천4백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등 8개 시·군에서 지원자격 결격 귀농인 119명에 54억1천2백만 원이 부적정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군청은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미만 살아 정착자금 지원요건에 맞지 않은데도 7명에게 2억3천2백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등 8개 시·군에서 동일하게 21명에 10억2천2백만 원의 보조금이 잘못 집행됐다.

    이 밖에 귀농·귀촌 종합상담 매뉴얼에 시장·군수는 귀농 자금을 받은 귀농인에 대해 관리대장과 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남 2개 군청에서 265명에 대해 이런 실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군청은 한옥 체험관을 운영하며 귀농과는 관련 없는 공무원 등 373명에게 672일간 민박형태로 한옥 체험관을 제공하고 귀농인의 집 사용료 34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징수하지 않는 등 귀농인의 집 및 귀농 체험관 운영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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