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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새 종교조례 시행 앞두고 지하교회들 탄압 우려



아시아/호주

    中 새 종교조례 시행 앞두고 지하교회들 탄압 우려

    • 2018-01-09 13:05

    불법 종교행사 단속, 종교인과 종교단체 감시 강화 내용 담고 있어

     

    중국이 내달부터 모든 종교활동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조례를 공포하기로 하면서 특히 기독교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중신망(中新網)은 왕쭤안(王作安) 중국 국가종교국장이 8일 전국 종교국장회의에서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종교 사무관리의 제도체계를 한층 완비하겠다고 밝혔다고 9일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새로운 종교사무조례를 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잇다.

    새 조례는 일선 행정기관의 종교인·종교단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종교행사'에 장소를 제공할 경우 최대 20만 위안(3천4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미승인 교육시설이 종교 활동에 이용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외 인권단체들은 새로운 조례가 중국내 퍼져있는 기독교 지하교회들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비공식적으로 파견돼 있는 외국 선교사들에 대한 비자관리를 강화하면서 비관영 개신교 지하교회나 가정교회를 전면적으로 탄압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가정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지방 당국의 묵인 아래 2,3선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크게 확산됐지만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등장 이후 강한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따르며 외국 종단의 관리나 간섭을 받지 않는 삼자(三自)교회나 삼자 애국교회만을 공식 기독교 교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삼자는 자치(自治), 자양(自養), 자전(自傳)의 앞글자를 딴 단어로 중국 고유의 독자성을 강조한 교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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