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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최저임금 인상 편승한 부당노동행위 엄정 대처"



경제 일반

    이 총리 "최저임금 인상 편승한 부당노동행위 엄정 대처"

    "소득의 가파른 양극화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수당을 삭감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최저임금이 예년보다 크게 올라서 시행에 들어가면서 인건비 상승의 전가심리에 따라 일부 생활물가의 상승과 부분적인 일자리 감축, 또는 이에 편승한 부당 노동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의 경영부담이 늘어날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근로자들의 저임금과 과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 소득의 가파른 양극화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는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시책을 펴고 있으나 이런 시책을 현장에서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자와 사용자의 현실이 곤란하고 생활물가에 영향도 생기는 지금이 몹시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가 마음을 모아 이 강을 함께 건너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우선 현장의 애로를 파악해서 이 전환기의 곤란이 최소화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대처하고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고용불안이 크게 나타나는 분야의 업계간담회 등을 통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 시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면서 적절한 대처를 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대책을 고용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필요하고도 가능한 추가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최근 부모에 의해 참혹하게 숨진 고준희 양 사건과 관련해 "충격이 너무 크다"며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관계부처는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이 사전예방부터 신속대응, 처벌, 사후지원까지 각 단계별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획기적으로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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