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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량배출' 7천여곳 적발…188곳 고발



경제 일반

    '미세먼지 대량배출' 7천여곳 적발…188곳 고발

     

    정부가 봄철마다 찾아오는 황사를 앞두고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대량 배출할만한 사업장을 점검해 적발한 188건을 고발 조치했다.

    9일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 동안 전국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결과 환경부는 고황유 불법 사용, 날림(비산)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등 총 7720건을 적발해 188건을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 약 3억 4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액체연료(고황유) 사용 사업장 1268곳, 건설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168곳,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 전답 및 인근 야산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고황유 대기배출 사업장에서는 43건이, 날림먼지 사업장에서는 580건이 적발됐다.

    또 이번 점검에서 처음으로 산림청과 함께 농촌지역 불법소각 등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소각 현장에서는 7140건이 적발됐다.

    특히 이 중에서도 고발된 188건은 공기 희석 등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10건,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140건 등이다.

    환경부는 특별 점검 결과 고황유 불법연료 사용 적발 건수는 2016년 하반기 24건(562곳), 2017년 상반기 16건(891곳), 2017년 하반기 7건(1,268곳)을 기록해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건설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적발률도 2017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감소(8.2%→7.5%)했는데, 이는 봄철에 비해 가을철에 건설 공사 건수가 줄어드는 계절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비닐 등 농업 잔재물을 태우는 사례가 늘면서 농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에 따른 주민 계도 등의 적발 건수(6727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사법조치 외에도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가운데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환경 분야 신인도 평가에 감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올해 2월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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