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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0%할인 모르면 호갱…무이자도 할부 '쉬쉬'



사회 일반

    자동차세 10%할인 모르면 호갱…무이자도 할부 '쉬쉬'

    자동차세 납부액 가운데 30% 내외만 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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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직장이 충남 천안이고 제 처는 경기 평택이라 평택에 살고 있습니다. 출퇴근과 여가 생활 때문에 결혼 후 승용차를 구매했는데 매년 6월, 12월에 꼬박꼬박 자동차세를 내고 있습니다."

    배기량 1,999cc급 승용차를 소유한 직장인 김(37)모씨는 지난해 12월 25만여 원, 6월 25만여 원 등 총 51만여 원의 자동차세를 냈다.

    자동차세 1년 치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총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이하 연납제) 세액공제 혜택을 몰랐기 때문이다.

    김씨가 연납제를 활용했다면 매년 5만1천여 원을 절약할 수 있었던 셈이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장모(51)씨는 배기량 2,999cc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

    장씨는 연납제를 알고 있지만 수시로 지불해야하는 재료비는 물론 고정적으로 지출해야하는 인건비, 임대료 등 때문에 세금이 나오면 그때그때 지불하는 식이다.

    장씨는 "연말부터 바짝 벌어 밀린 재료비 등을 정산하고 설 연휴 직원들의 휴가비, 생활비 등을 챙기다보면 연초에 돈줄이 바싹 마른다"며 "연 77만 원 선인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며 7만 원 정도 아낄 수 있는 건 알지만 그냥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위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지만 장씨가 연납에 대해 제대로 모른 것도 있었다. 바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위택스)을 이용하면 카드사 별로 다양한 무이자 할부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8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4년 연납제가 첫 도입됐다.

    당시 1년 기준 14% 내외였던 은행 예금 금리가 현재 2% 이하라는 것을 감안하면 납세자가 체감하는 혜택은 7배 이상 높아져 지자체는 선납율이 오르는 만큼 세수입이 줄어드는 셈이다.

    그런데도 자동차세 가운데 70%는 선납 할인을 받지 않고 납부되고 있다.

    행안부 소유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지방회계법 개정(출납폐쇄기한이 다음 연도 2월에서 당해 연도 12말로 변경)되기 전인 2014년 소유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국 3조7542억 원으로 91.2%인 3조4226억 원을 징수했다.

    2015년에는 3조9천17억 원의 자동차세 가운데 3조3천786억 원이 징수되는 등 86.6%가 부과됐다.

    2016년에도 4조982억 원 중 3조5,805억 원이 징수돼 87.4%의 징수율을 나타냈다.

    이를 지방회계법 개정 이전 기간으로 추산하면 최근 3년간 징수율은 모두 90%를 넘기고 있다.

    이 가운데 행안부는 30% 내외가 1월에 연납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연납제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으로 1월(10%), 3월(7.5%), 6월(5%), 9월(2.5%)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올해 1월 연납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 30%만의 절세팁…몰라서 또는 알고도 못 낸 선납

    자동차세는 전액 지방세여서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시와 세종시,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지자체와 시·군에 세입을 배분해주고 있다.

    반면 경기도 등 8개도는 시·군이 직접 징수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러다 보니 경기도 등 8개도는 연납 징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납율이 높아질수록 시·군의 세수입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재정 규모가 작거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나친 혜택일 뿐만 아니라 중대형차 소유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등 문제점을 제기하며 연납제 폐지나 공제율을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4~2015년 연납제 폐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폐지되기도 했다.

    경기연구원 송상훈 박사는 이에 대해 "연납제는 체납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라며 "지자체는 연납으로 인한 세수입 감소분에 대해 과세 자주권을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에서 자동차세가 가장 많이 걷히는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4년 9천55억 원의 자동차세 가운데 23.3%(2천111억 원)만 연납됐다.

    2015년에는 23,4%, 2016년 24.3%로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지자체가 직접 걷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규모에 따라 홍보의 적극성이나 선납율도 다르다"며 "납세율을 높이고 절세를 해주는 좋은 제도인 만큼 홍보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자동차세 1조384억 원 가운데 31.1%(3천227억 원)가 선납되는 등 예년에 비해 선납율이 5%이상 높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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