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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쌈짓돈'이었다



법조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쌈짓돈'이었다

    靑측근 용돈 10억, 최순실 알고 있어…기치료·차명폰·의상비 사용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쌈짓돈처럼 쓴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의상비, 기치료 차명폰 요금 등에 쓰거나 문고리 측근들에게 '용돈'으로 10억원을 줬다.

    최순실씨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국정원 상납금 자금 운용과 관리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액은 모두 36억 5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직접 받은 2억원,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간 1억 5000만원을 뺀 33억원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내 금고에 담아 별도 관리했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 없이 개인적으로 쓴 사실이 없다"며 "퇴직할 때 남은 돈 2500만원도 대통령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현금 뭉치를 테이프로 봉인한 쇼핑백에 담아 매달 전달했는데, 최순실씨가 관저에 같이 있었던 게 여러 번이라고 한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비롯해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과 지근거리에서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한 이영선·윤전추 전 행정관 등을 조사하고, 50여 명의 계좌를 추적해 사용처를 일부 확인했다.

    ◇ 朴측근 3인방 용돈에 10억원…차명폰‧집관리‧기치료에 3.6억원

    33억원 가운데 약 15억원은 최순실씨 등과 사용한 차명폰 요금, 삼성동 사저관리비용, 기치료·운동치료 비용, 최측근 3인방 격려금 등에 쓰였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매달 1000만원씩이 이영선 전 행정관에게 건네졌다.

    이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3인방 등이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쓴 차명폰 요금에만 1300만원을 넘게 썼다. 개통한 휴대전화가 51대였다.

    이 전 행정관은 또 받은 현금을 계좌에 넣어 삼성동 사저의 보일러 기름비 등으로 1249만원을 납부했다.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등이 청와대 관저를 방문한 날 비용을 계산하는 역할도 이 전 행정관 몫이었다.

    이렇게 쓴 금액이 확인된 것만 3억 6500만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3인방에게 매달 300만~800만원도 챙겨줬다. 청와대 특활비로 비서관들에게 지급되는 돈과는 별도였다.

    국정원 상납금 액수가 늘어날수록 '용돈'도 불어나 모두 4억 8600만원이 지급됐다.

    추가로, 3인방은 휴가비와 명절비로 1000만~2000만원씩 5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다. 이런 돈의 일부는 최순실씨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압수된 최순실 메모에 기재된 문고리 3인방 명절비, 휴가비 지급내역.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특검이 압수한 최순실씨 수첩 속 포스트잇 메모가 검찰이 제시한 증거다.

    자필 메모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은 'J', 이재만 전 비서관은 'Lee', 안봉근 전 비서관은 'An'으로 표기돼 연도별로 받은 액수와 합계가 적혔고, '☆남은금액 120,-(1억2000만원) Keep(보관)' 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검찰은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을 도와 국정원 상납금의 관리와 사용에 관여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지만, 최씨의 개입 전모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조사 거부로 최종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측근 3인방이 받아간 상납금만 10억원이다.

    ◇ 쇼핑백 현금 뭉치 朴이 받을 때, 최순실도 靑관저에

    33억원 중 나머지 약 18억원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관저 내실에서 직접 건넸다. 이때 최순실씨가 여러 번 같이 목격됐다고 이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정확한 액수까지는 알기 어렵지만, 일부가 최씨에게 전달돼 의상실 운영비 등으로 쓰였을 것으로 봤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남산과 강남 등지에서 고영태씨와 함께 대통령 전용 의상실을 운영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2016년 9월 독일로 도피하기 전까지 매달 1000만~2000만원의 의상실 운영비를 최씨가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이 돈이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

    윤전추 전 행정관이 최씨의 독일 도피 이후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의상실 직원 월급과 재료비, 관리비 등을 현금으로 정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접 액수를 지정해 쇼핑백에 담긴 돈을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전달받았다. 이 전 비서관에 따르면, 매달 2000만~1억 2000만원 상당이었다.

    이때 박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최씨와 여러 번 함께 있었고, 이영선 전 행정관은 테이프로 봉인된 쇼핑백을 최순실씨 운전기사에게 여러 번 전달했다고 검찰조사에서 말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잠시 중단됐다가 지난해 9월 상납된 2억원은 이 전 비서관 금고를 거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직접 받아 챙겼다.

    상납이 일시 중단된 점에 비춰 볼 때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추측이지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시 돈을 요구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2억원은, 어디에 썼는지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자신의 재판마저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과 구치소 방문조사에 모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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