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최저임금 올랐으니 한 시간 더 휴식'…판치는 '꼼수'

LIVE

'최저임금 올랐으니 한 시간 더 휴식'…판치는 '꼼수'

(사진=자료사진)

 

# "생산직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 측이 공고문을 붙였는데, 상여금이 200%에서 절반인 100%로 축소된다고 한다. 유급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날, 구정 당일, 추석 당일로 지정하며, 나머지 휴일은 연차로 대체된다고 한다. 휴일 특근수당도 일반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 종업원 수가 400명 이상인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이미 지난달에 음식값을 올렸다. 그런데 회사 측이 임금인상을 안 하려고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한 시간 추가했다. 하지만 두 명이 일할 때는 쉬는 것도 불가능하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대폭 올랐지만, 각종 '꼼수'로 인해 월급 실수령액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들로부터 제보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다수의 회사가 최저임금 인상액을 주지 않기 위해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휴게시간을 강제로 연장하는 등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직장갑질119 제공)

 

경남도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해 12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변경한다며 경비실 이용에 참고하라고 공지했다.

경비비가 인상됨에 따라 점심·저녁 시간을 각 30분씩 늘려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인 것이다.

한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바리스타 A 씨의 근무일은 주5일로 강제 조정됐다. 기존에 받았던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도 받지 못하게 됐다. A 씨가 공개한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실수령액은 오히려 6만 5천 원가량 줄어있었다.

직장갑질119 측은 "최저임금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사 측의 편법적인 행태를 지적했다.

단체는 이와 함께 각종 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 계산법을 소개하며, 최저시급이 7,530원보다 적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것을 권유했다.

0

0

전체 댓글 2

새로고침
  • NAVERcamelia2020-09-16 00:50:35신고

    추천2비추천1

    이미 북한은 우리 상대가 아닌지 오래다.
    오직 핵과 생화학무기 하나 껴안고 버티겠지만 일주일 전쟁수행능력이 될가 의문이다.
    제해권과 제공권이 압도적이고 포방부의 능력 또한 상대가 안된다.
    다만 얼마나 발리 정교하게 핵시설과 미사일 제거에 성공하는가가 최대 난제다.
    장사정포와 일부 미사일에 의한 피해...그래서 전쟁 보다는 평화가 나은 것.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리는 중국에 앞서 북한을 접수하기 어렵다는 게 시기상조일 뿐.
    북한 왕조야 결국은 언젠가 해체될 수 밖엔 없는
    중국의 막강한 무력에 고슴도치 처럼 건드릴 수 없는 강군이 되

  • NAVER자유마을2020-09-15 22:28:06신고

    추천4비추천6

    개경두 지시따르면 개죽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