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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논란 JYJ 김준수, 이번엔 건설사에 38억원대 패소



제주

    '먹튀' 논란 JYJ 김준수, 이번엔 건설사에 38억원대 패소

    프리미엄 붙여 2년만에 매각해 제주투자진흥지구 해제되기도

    JYJ 김준수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제주에서 호텔을 운영하던 가수 JYJ 김준수씨가 건설사와의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해 38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지역 A건설회사 대표 B씨가 김준수씨를 상대로 낸 38억원대 대여금 소송에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지난 2012년 A건설사와 144억 상당의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늘어났고, 양측은 지난 2014년 70억원이 늘어난 200억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간도 2014년 7월 31일로 변경했다.

    김씨는 또 A건설사 대표 B씨와 2014년 4월 30억원 상당의 호텔 외부 수영장과 부대토목공사 계약도 체결했다.

    (사진=홈페이지 캡쳐)

     

    토스카나 호텔은 그해 7월29일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고, 두달 뒤인 9월 27일부터 개장, 영업을 시작했다.

    A건설사는 이 과정에서 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마쳤지만 38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김씨 측은 "건설사가 전체 공사계약 준공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호텔이 개장한 이전까지도 도급받은 공사를 완공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른 지체 상금으로 건설사의 잔여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했다.

    또 호텔 건물 감정결과 하자가 존재해 이에 따른 보수비용도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 외에도 "건설사가 노무비를 과다 산정하거나 자재비를 중복 계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사대금 등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호텔 공사는 약정된 대로 시공돼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호텔 영업 개시가 지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준공을 지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무비 과다 산정 등에 대해서도 "공사대금 일부를 증액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최초 계약서와 변경 계약서에 공사 내역서 등이 첨부돼 있어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를 기망했다거나 대금에 대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김준수씨는 지난 1월 토스카나 호텔을 부산에 있는 모 회사에 팔아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호텔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법인세 3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10년간 100% 감면, 농지전용부담금 50% 감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 감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다.

    이 때문에 각종 세금 감면 혜택만 챙긴 뒤 프리미엄을 붙여 만 2년여 만에 팔아넘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토스카나호텔은 김씨 측의 자진철회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됐다.

    285억원이 투자된 토스카나호텔은 대지면적 2만1026㎡에 지하 1층, 지상 4층 61실 규모로 본관과 고급형 풀빌라 4동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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