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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떠날 때 땅 치고 후회할 거 같아 공익제보 결정’



사회 일반

    ‘세상 떠날 때 땅 치고 후회할 거 같아 공익제보 결정’

    <인터뷰> 2017년의 사람들 – 현대차 결함 공익제보자 김광호 氏

    - 관행적으로 리콜 사항도 무상수리, 보증기간 연장으로 변칙처리
    - 현대차, 결함 알고 미국에선 부분 리콜 실시, 한국에선 무조치
    - 8건 리콜조치로 끝 아니야
    - 2건 조사 중 & 9건 무상수리 & 9건 모니터링 실시 중
    -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돼야
    - ‘청렴강사’ 활동 시작, ‘한국자동차결함조사연구소’ 설립이 꿈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2월 28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광호 씨(현대차 결함 공익제보자)

    ◇ 정관용> 시사자키 연말특집 2017년의 사람들. 그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현대자동차 결함을 공익제보했던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을 초대했습니다. 현대차 12개 차종에 32건의 결함 의심사례를 국토부에 공익제보해서 이 가운데 8건의 리콜 조치가 취해졌죠.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올 연말에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올해의 의인상 또 한국투명성기구가 선정하는 투명사회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오늘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광호>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현대차에 몇 년 다니셨어요?

    ◆ 김광호> 제가 퇴직할 때까지 26년.

    ◇ 정관용> 어떤 분야에서 근무하셨던 거예요?

    ◆ 김광호> 처음 입사는 연구소로 입사했고요. 10년 정도 근무하다가 생산공장의 엔진품질관리 부문에서 한 8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 정관용> 엔진품질관리 부문.

    ◆ 김광호> 네. 그리고 품질보증 부문. 품질본부에서 한 7년 정도 그렇게 근무했고요. 마지막에는 구매본부 1년. 그래서 좀 엔진 관련해서는.

    ◇ 정관용> 그러네요. 연구소.

    ◆ 김광호> 거의 전 부문을 다 섭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처음 알게 되신 게 언제입니까?

    ◆ 김광호> 제가 26년 동안 여러 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니면서 품질보증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2015년 2월경에 품질전략팀으로 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품질전략팀이 하는 역할이 관청에 자동차 제작 결함, 흔히 말하는 리콜 같은 것을 신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팀이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파워트레인 담당하면서 관청에 신고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작 결함을 좀 법규대로, 자동차관리법대로 신고를 안 하고 좀 무상수리라든지 보증기간 연장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제가 실제로 그런 일을 담당하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제가 회사에 일을 하러 오는 것이지 일 자체가 불법인 것은 제가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 정관용> 이건 리콜을 해야 할 사안인데 리콜 관공서에다가 그걸 담당하시는 업무를 하려고 하면 그거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했군요.

    ◆ 김광호> 뭐, 그런 거죠. 제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없고요. 신고하는 사람은 또 담당이 따로 있는데. 저는 파워트레인 쪽에 문제를 조사해서 리콜 여부를 보고를 드리는 그런 입장인데 몇 개는 리콜을 해야 하는데.

    ◇ 정관용> 보고를 해도 묵살당하고.

    ◆ 김광호> 그런 좀 내부 쪽으로. 사실은 그전부터 그런 분위기가 좀 깔려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올해의 의인상 수상식에서 김광호 현대차 전 부장 (오른쪽, 사진=본인 제공)

     


    ◇ 정관용> 그런데 그 부서에 딱 가서 보니까 눈으로 확인하신 거네요.

    ◆ 김광호> 그런 거죠.

    ◇ 정관용> 그 안에서 내부에서 많이 싸우셨겠네요.

    ◆ 김광호> 그 팀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 팀 가기 전에는 그 팀에서 그런 정도로 불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사실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가서 딱 보고.

    ◆ 김광호> 가서 보니까 너무 거의 관행이다시피 거의 국내 같은 기준으로는 90% 이상을 신고를 안 하고 보통 무상수리라고 합니다. 문제 있으면 차를 고쳐는 주는데 정상적인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하는 것을 제가 일을 했었죠.

    ◇ 정관용> 그런데 그 부서에 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리콜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안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 김광호> 제가 한 6개월 근무하면서 이런 일 자체가 저도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도저히 적성에도 안 맞고 불법적인 일은 더 이상 제 양심상 못하겠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분위기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조직 내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 정관용> 어려워요?

    ◆ 김광호> 어불성설입니다. 전부 다 어제도 그렇고 매일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제가 나서서 이런.

    ◇ 정관용> 문제제기 할 수 없다, 아예?

    ◆ 김광호>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인사실에 먼저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런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좀 다른 팀으로 가서 일을 하고 싶다.

    ◇ 정관용> 옮겨달라.

    ◆ 김광호> 옮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절당했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이 감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 감사원이 있죠. 감사실이 내부 비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처리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 정관용> 얘기했더니 어떻게.

    ◆ 김광호> 감사실에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다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져간 증빙자료도 다 챙기고. 조사해서 결과를 알려주겠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요? 조사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 김광호> 그리고 조사 결과를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한 한 달 후에 지금 조사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근무했던 사람의 어떤 그런 제보가 필요한데 내가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왜 부르지 않느냐.

    ◇ 정관용> 그랬더니?

    ◆ 김광호>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제가 부서를 옮겼습니다. 더 이상 나는 여기에서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구매본부에 협력업체 품질강화팀으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감사실에서 답변이 당신은 새로 옮긴 팀에서 열심히 일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게 마지막 답변이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결국 안에서는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들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이거 외부에 알려야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하셨죠?

    ◆ 김광호> 고민 많이 했죠. 제가 거의 1년 동안 새벽 2시 정도가 되면 잠이 깼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저 혼자서 고민했죠. 이걸 다른 사람하고 의논할 수 없는 일었습니다. 동료들이 전부 다 자동차 직원들이었고 제가 의논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1년 동안 그렇게 새벽 2시마다 잠 깨면서 고심하다가 그래, 결심했다. 어떤 계기로 결심하시게 됐어요?

    ◆ 김광호> 제가 긴 시간 동안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제 나름대로 해야 될 이유를 고민해 봤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희생이 따르는 일인데 제 스스로를 설득을 시켜야 이게 시작이 되니까. 그러면서 참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내가 결국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25년간 현대자동차에서 상당히 고시급의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을 회사에서 경리 쪽에서 줬지만은 그 돈이 결국에는 소비자들 주머니에서 나온 것인데.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김광호> 그 소비자들이 위험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나마저도 그냥 눈감아버리면 제가 정말 영원히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조금 후회하는 정도로 눈만 감으면 되지만 제가 저도 20~30년 후에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것인데 그 시점쯤 되면 지금 이 시대를, 이 사항을 제가 회상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그렇게 저를 자신을 설득을 시킨 것이죠.

    ◇ 정관용> 그렇게 제보를 하셨고 사회가 떠들썩해졌고 결국 이제 밝혀진 게 현대차는 이미 그 결함을 알고 있었고 미국에서는 똑같은 차종에, 똑같은 엔진에 대해서 리콜을 자발적으로 미국에서는 다 했던 사항을 한국에서는 안 했다, 이런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세타2 엔진 결함 부위 (자료=국토부 제공)

     


    ◆ 김광호> 그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관계와 좀 다릅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광호> 이 리콜이라는 게 엄청 복잡합니다. 사안도 많고요.

    ◇ 정관용> 간단히만 정리해 주세요.

    ◆ 김광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도 사실은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대표적인 예로 세타엔진이 지금 문제가 돼서 고속도로 주행 중에 엔진이 깨지고 화재가 나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건을 예로 들면 미국에 판매됐던 차량이 세타2엔진 CDI타입이라고 227만 대 정도가 판매되었습니다. 그중에 15년 9월달에 리콜을 1차 했습니다. 1차 하면서 47만 대를 했습니다. YF소나타 47만 대만 했고 전체 대상 차종이 6개 차종이었거든요. 나머지 180만 대는.

    ◇ 정관용> 안 했어요?

    ◆ 김광호> 좀 비용 절감 측면에서. 그다음에 크레임이 거의 비슷했는데 신고, 제보 건수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런 어떤 사정을 감안해서 회사에서 일단 47만 대만 1차로 신고했죠. 그래서 제가.

    ◇ 정관용>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전량 리콜한 건 아니다?

    ◆ 김광호> 47만 대만.

    ◇ 정관용> 부분적으로 했다? 그런데 그러면서 현대차 측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무 조치도 안 한 거죠? 리콜을.

    ◆ 김광호> 국내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죠. 똑같은 차종이었고 똑같은 엔진이었기 때문에 그때 회사에서 발표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엔진만 문제된다. 그렇게 이유를 둘러댔었죠.

    ◇ 정관용> 덮어버리려고.

    ◆ 김광호>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저도 제보를 작년 8월 9일날 미국에 했었고요.

    ◇ 정관용> 미국에다가도 했었죠.

    ◆ 김광호> 그리고 10월 1일날 국토부에 그 건 포함해서 32건을 제보했었죠.

    ◇ 정관용> 그런데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미온적인 제대로 되지도 않은 리콜도 7건밖에 아닌데 그럼 나머지 32건 가운데 나머지 것들은 아직도 조사 중입니까?

    ◆ 김광호> 지금 2건이 조사 중이고요.

    ◇ 정관용> 2건.

    ◆ 김광호> 그다음에 9건은 무상수리 권고라고 해서 제작사에 이게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안전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무상수리를 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요.

    ◇ 정관용> 또 나머지는.

    ◆ 김광호> 나머지 2건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건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런 데이터로 해서 앞으로 계속 발생 추이를 지켜보겠다.

    ◇ 정관용> 아직 안 끝났군요, 그러니까.

    ◆ 김광호> 그렇습니다.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 (사진=시사자키제작팀)

     


    ◇ 정관용> 그리고 현대차에서 해고당하셨잖아요.

    ◆ 김광호> 네. 1차 해고를 제가 16년 11월 2일자에 공익신고 하고 나서 1개월 후에 바로 해고가 됐습니다.

    ◇ 정관용> 그때 해고 사유가 뭐였죠?

    ◆ 김광호> 보안규정 위반이었죠.

    ◇ 정관용>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복직시켜야 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죠.

    ◆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제가 1월 13일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보면 불이익 조치한 자에 대해서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호조치 신청을 했고요. 한 2개월 정도 제가 소견서 그다음에 회사 측의 답변서를 종합 검토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 정관용> 복직 결정.

    ◆ 김광호> 복직 결정, 해고 무효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현대차는 복직시켰나요?

    ◆ 김광호> 4월 20날. 그러니까 3월 13일날 결정이 나고 한 달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국민권익위의 복직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소송을 냈군요.

    ◆ 김광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하면서 우리는 복직 인정 못한다.

    ◇ 정관용> 인정 못한다.

    ◆ 김광호> 그렇게 소송으로.

    ◇ 정관용>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 김광호> 그래서 제가 그 속사정은 그 이후에 5월 16일자로 사실 명예퇴직을 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속사정을 100% 다 말씀드리기가 좀.

    ◇ 정관용> 그냥 제가 추정컨대 ‘아이고, 행정소송 또 몇 년 걸릴지 모르고 이러느니 끝내자’ 이런 생각하신 거군요.

    ◆ 김광호> 그게 저도 참 안타까운 것이 그 이후에 제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수십 번을 읽어봤습니다. 도대체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인데 보호법에서 어떻게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는지를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했었는데요. 복직을 안 시켜주면 회사에서 2년 동안에 분할해서 8000만 원만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 정관용> 그걸로 끝이에요?

    ◆ 김광호> 그걸로 끝입니다. 그다음에는 저는 복직이 안 된 상태에서 행정소송을 거쳐서 소송에서 이기면 제가 복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몇 년이 걸릴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당장 공익신고자보호법부터 바꿔야겠네요.

    ◆ 김광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남은 건 의인상 2개 뿐이고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 김광호> 네. 11일날이죠. 김현정 뉴스쇼에서 잠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오늘 제가 명함을 받아서 보니까 명함 오른편 위에 청렴세상 이렇게 탁 써놓으셨고요.

    ◆ 김광호> 청렴.

    ◇ 정관용> 세상. 그리고 밑에 청렴강사 김광호.

    ◆ 김광호> 그렇습니다. 어제 만든 명함입니다.

    ◇ 정관용> 청렴강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따셨어요?

    ◆ 김광호> 네. 땄으니까 제가 명함을 어제 만들었습니다. 청렴한 세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대표적인 표어입니다.

    ◇ 정관용> 그럼 청렴강사 자격증을 따시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강의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까?

    ◆ 김광호> 그게 어떤 거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강사 자격 인증을 해 줍니다. 인증을 받은 사람들은 등록위원회 홈페이지에 강사로서 등록을 시켜서 인력 풀에 등재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각급 학교라든지 관공서라든지.

    ◇ 정관용> 그쪽에서 강의 요청이 올 때 대상이 될 수 있다.

    ◆ 김광호>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겁니다.

    ◇ 정관용> 청렴강사로 활동하시고 한국자동차결함조사연구소를 만들어 가겠다, 앞으로 계획이 그러시네. 그렇죠?

    ◆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현대자동차가 정말 좋은 기업 되려면 좋은 응답이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공익신고자보호법 이런 거 빨리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지금 말씀 속에서 그런 걸 느꼈고요. 우리 국민들은 김광호 씨한테 너무나 감사하면서 동시에 너무나 죄송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광호> 감사합니다.

    ◇ 정관용> 2017년의 사람들 현대차의 김광호 전 부장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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