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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 "장자연 사건, 재조사로 밝혀야할 3가지"



사회 일반

    [탐정 손수호] "장자연 사건, 재조사로 밝혀야할 3가지"

    - 언급조차 안된 가해자들 많아
    - 해프닝, 선정성으로 본질 흐려져
    - 이밖에도 유사 사건들 많아
    - 피해자 있다면 가해자도 있는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법무법인 현재 강남사무소)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올해 마지막 탐정 코너입니다. 참 올해 돌아보면 사건사고 많았어요, 손 탐정님.



    ◆ 손수호> 많았습니다.

    ◇ 김현정> 어떤 것 떠오르세요?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것 떠오르세요?

    ◆ 손수호> 저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 김현정> 참 끔찍했어요.

    ◆ 손수호> 많은 분들에게 큰 충격을 줬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굉장히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더 끔찍했죠. 그리고 소년법 개정 논의나 정신감정, 심신미약 등 법률적인 이야기로 연결됐기 때문에 저에게는 가장 크게 와 닿았던 사건입니다.

    ◇ 김현정> 맞아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그러면 올해 마지막 탐정에서 가지고 오신 사건은 뭡니까?

    ◆ 손수호> 바로 “장자연 사건”입니다.

    ◇ 김현정> 장자연 사건. 검찰 과거사위에서 다시 재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떠들썩해진 거죠?

    ◆ 손수호>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재조사 하겠다고 결정된 건 아니고요. 대검 개혁위원회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장자연 사건을 검토 대상으로 제안하겠다는 보도가 나온 거죠.

    ◇ 김현정> 제안하겠다?

    ◆ 손수호> 네. 검찰과거사위원회 관계자도 “아직 그런 제안을 받은 것은 아니다.”,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이 논의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사건의 진상이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있죠. 또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개혁위원회가 재조사 검토를 제안한다면 과거사위원회가 다루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오늘 이 “장자연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 김현정>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도 올라왔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장자연 사건. 여러분 대충들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게 마무리는 어떻게 됐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어떻게 누가 처벌받고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다시 한 번 쭉 정리를 해 보죠.

    ◆ 손수호> 2009년이었죠. 배우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인기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해서 관심을 받기 시작한 후였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줬죠.

    ◇ 김현정> 그랬죠.

    ◆ 손수호> 그런데 매니저에게 보낸 자필 유서가 사후 공개됐습니다.

    ◇ 김현정> 장자연 씨의 유서 한 장이...

    ◆ 손수호> 내용이 충격적이었죠. 처음 이 내용을 보도한 건 KBS였는데요. “룸살롱에서 접대에 동원됐다. 잠자리 강요, 즉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연예기획사나 언론사 관계자들, 대기업, 금융업 종사자들 등 총 31명에게 100여 차례 이상의 술접대와 성상납을 했다는 거죠. 특히 더 큰 충격을 줬던 건 어느 회사 사장, 어느 언론사 간부, 무슨무슨 회사 팀장 등등 접대 상대방의 소속과 지위를 적었기 때문이었죠.

    ◇ 김현정> 리스트가 써 있었던 거예요, 성완종 리스트처럼.

    ◆ 손수호>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결국 기획사 대표였던 김 모 씨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이건 장자연씨를 폭행했다고 처벌받은 겁니다. 즉 접대나 성상납 강요로는 기소조차 안 됐어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재판도 안 받았습니다. 또 이 기획사 대표 말고 이름이 오르내리던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혐의가 없다면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이름 오르내리던 사람 모두 다?

    ◆ 손수호> 재판도 안 받은 거죠. 다만 또 다른 한 사람은 처벌받았습니다.

    ◇ 김현정> 누구요?

    ◆ 손수호> 바로 장자연 씨의 매니저였던 유 모 씨인데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오히려 장자연 씨 편에 서서 그 기획사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거였죠.

    ◇ 김현정> 그러니까 매니저 유 씨는 장자연 씨 입장에 서서 언론 인터뷰도 하고 이랬던 사람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만 처벌받은 셈이네요?

    ◆ 손수호>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력인사들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는데, 하지만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사건은 잊혀져 갔습니다. 그 후 “장자연 씨의 유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판결이 있었고, 또 반면 “장자연 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 접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마무리가 됐었군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법적으로는 일단락이 된 사건인데 왜 지금에 와서 재조사 요구가 빗발치는 겁니까?

    ◆ 손수호>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짚어보려는데요.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점을 오늘 말씀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고 과연 재조사가 필요한지 판단해서 의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남아 있는 미스터리들, 의문들 좀 들어보시고 의견들 보내주세요. 장자연 사건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뭡니까?

    ◆ 손수호> 첫 번째, 언론에 언급조차 되지 않은 가해자들이 있을 수 있다.

    ◇ 김현정> 언급조차 되지 않은 가해자가 있을 수 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사건이 전개됐는데요?

    ◆ 손수호> 사건이 얼렁뚱땅 마무리되어가는 듯 보이면서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셌습니다. 바로 2011년 당시인데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제보 한 건을 공개합니다.

    ◇ 김현정> 어떤 제보를 받았어요?

    ◆ 손수호> 유력 신문사죠. “A신문사 사주 일가의 술자리에 장자연 씨가 함께 있었다. 그런데 그 분위기를 보니까 처음 본 게 아니라 매우 익숙한 파트너로 느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김현정> 이 내용이 이종걸 의원이 말한 게 아니라 이종걸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죠?

    ◆ 손수호> 제보를 받아서 공개한 거죠. 이 제보 내용이 공개되자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 여론이 매우 커졌고, 배우 문성근 씨도 해당 신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A신문사와 사장이 장자연 사건과의 연관성을 거론한 사람들을 연이어 고소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 결과 A신문사는 계속해서 패소하는데요. 이종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 또 이를 보도했던 MBC 신경민 앵커. 지금은 국회의원이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또 보도본부장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합니다.

    ◇ 김현정> A신문사가 패소했어요.

    ◆ 손수호> 네. 불복해서 2심에 갔죠. 그런데 2심 간 후에 항소를 취하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법원이 또 다른 재판에서 ‘A신문사와 사장이 장자연 씨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 했고...

    ◇ 김현정> 그러니까 이 재판 말고 다른 재판이 또 열리고 있었는데.

    ◆ 손수호> 네, 유사한 재판이죠.

    ◇ 김현정> 그 재판에서 A신문사 사장과 장자연은 관련 없다는 언급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를 취하한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진실규명 됐으니까 이거는 더 이상은 다투지 않겠다고 한 건데요. 실제로 법원은 장자연 씨와 해당 신문사 사장의 관련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현정> 우리 사장하고 장자연 씨는 관련 없다라는 언급이 어쨌든 나왔으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소를 취하하겠다 이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손수호> 네. 민사소송 진행 상황만 보면 이상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절차 관련해서는 조금 더 궁금한데요.

    ◇ 김현정> 어떤 게요?

    ◆ 손수호> 해당 신문사의 사장이 고소인이면 고소장을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고소한 사람, 고소인부터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게 순서입니다.

    ◇ 김현정> 경찰에 오라고 해서?

    ◆ 손수호> 네. 그런데 그렇게 진행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 이종걸 의원 등이 기소되어서 형사재판도 벌어졌어요. 그러면 고소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증언을 듣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해당 신문사의 사장이 고소를 전격적으로 취소하면서 재판 절차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증인으로도 나오지도 않은 것이죠. 신문사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해서 소송 걸고 형사 고소도 했지만 더 이상 이슈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참고 넘어간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 김현정> 어떤 겁니까?

    ◆ 손수호> 당시에 이 A신문사와의 진실공방만 부각되면서, 다른 사람들은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 김현정> 아까 리스트에 이름이 31명 있다고 그러셨나요? 그러고 보면 기억나는 사람 별로 없을 정도로 흐지부지됐어요, 수사가.

    ◆ 손수호> 수면 위에 오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재조사가 필요한 거죠. 특히 사건 초기에 이 A신문사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장자연 문건에 있는 사람은 우리 신문사 사장이 아니라 계열사인 스포츠신문 사장이라고 밝힌 거죠. 또 한 가지 더. 기획사 대표 김 씨에게는 상대방의 지위와 직위를 과장해서 얘기하는 버릇이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어서 그냥 손수호 사원인데 여기저기 손 시장님이야, 인사해 이런 식으로. 우리 김 사장, 이 사장 이러듯이.

    ◆ 손수호> 예를 들어 장자연씨에게 언론사 사장이라고 소개했지만 알고 보니 사장은 아닌 간부였고.

    ◇ 김현정> 그런 말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었다, 기획사 대표가.

    ◆ 손수호> 기획사 대표, 은행 행장이라고 소개했지만 알고 보니 그 정도 급은 아니었던. 장자연 씨가 순진하게 속아서 들은 그대로 유서에 적었다.

    ◇ 김현정> 그런 얘기도 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 설도 돌아다녀요?

    ◆ 손수호> 장자연 씨가 두 번 속은 게 되는 거죠. 어쨌든 누군가를 접대한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밝혀야 되겠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A신문 얘기하다가 그것도 뭐 제대로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다가 또 다른 가해자들은 제대로 수사조차 됐는지 안 됐는지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분명히 31명에 대한 얘기는 있는 건데.

    ◆ 손수호> 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사와 소속과 직위가 있는 거죠.

    지난 2009년 세상을 떠난 배우 고(故) 장자연.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 손수호> 해프닝과 선정성으로 인해 사건의 본질이 가려졌습니다.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 손수호> 2011년 사건이 흐지부지되던 중 SBS가 단독 보도를 합니다.

    ◇ 김현정> 어떤 내용을요?

    ◆ 손수호> 장자연 씨가 생전에 쓴 편지 50통이 발견되었다.

    ◇ 김현정> 이거 기억나요. 50통의 편지가 발견됐다 해서 떠들썩했죠.

    ◆ 손수호> 분량도 230쪽이 넘었습니다. 필적 감정도 마쳤고 확인해 보니 장자연의 편지가 맞다는 보도였죠. 하지만 국과수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장자연 씨가 쓴 게 아니라 당시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고 과대망상 증상을 보이던 왕첸첸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전 모 씨가 쓴 거라는 분석 결과 발표를 하는데요.

    ◇ 김현정> 과대망상 환자가 쓴 거다?

    ◆ 손수호> 전과 10범이었고 특수강간 등으로 복역하면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장자연 씨가 열두 번 면회 왔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기록도 전혀 없었죠.

    ◇ 김현정> 진짜 과대망상 환자가 쓴 편지인 건 맞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사건 초기에 어떤 신문사가 보도했다가 사실 확인이 안 되었다며 급히 사과 기사까지 냈던 내용이었는데 2년 만에 다시 일이 커진 겁니다. 또 어떤 기자도 팟캐스트에서 “내가 직접 전 씨 만나봤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다”라고 주장했지만 후속보도가 없었죠.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이건 뭐 과대망상 환자가 벌인 해프닝 정도인데 이 해프닝이 왜 재조사의 이유가 됩니까?

    ◆ 손수호> 이 50통의 편지는 가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고, 그 때문에 장자연 씨가 남긴 유서도 조작된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죠.

    ◇ 김현정> 저 50통이 과대망상 환자가 쓴 가짜 편지면 장자연 유서라고 나왔던 그 한 장도 가짜 아니야? 그 리스트 가짜 아니야 이렇게.

    ◆ 손수호> 나중에 법원은 유서가 조작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상황이 더 어지러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자 한 명은,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 개입 의혹으로 정권이 위기에 처하자 청와대와 국정원이 이 사건에 개입해 사건을 키웠다는 설도 제기했죠. 또 기획사 대표 김 씨가 배우 송선미 씨, 배우 김부선 씨 등을 명예훼손, 무고 고소했는데요. 이렇게 사건이 여기저기 번져나가고 퍼져나가면서 뒤섞여 보도됩니다.

    ◇ 김현정> 맞아요, 맞아요.

    ◆ 손수호> 흥미 위주의 선정적인 보도 때문에 사건의 본질과 핵심이 묻혀버린 거죠. 재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번에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저도 매일 뉴스 보는 사람인 데도 막 섞여 있어요, 여러 개가. 가짜였던가, 진짜였던가. 과대망상 환자에다가 송선미, 김부선. 이러다 보니까 본질을 놓치고 그 리스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재조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됐단 얘기예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잡음이 참 많았네요. 장자연 사건. 재조사가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 손수호> 세번째, 장자연 사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 김현정> 이 사건뿐이 아니다?

    ◆ 손수호>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2014년에 미얀마에서 건너온 청소년이 서울에서 열린 미인대회에 참가해 우승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주최 측이 갑자기 그 우승을 취소합니다. 그 출전자가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였는데요. 또 가슴 성형수술 받은 후에 수상자에게 준 왕관을 가지고 잠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현정> 기억나요, 이거.

    ◆ 손수호> 하지만 이 미얀마 청소년이 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엽니다. 원래 16살인데 주최 측이 18살로 올리라고 시킨 거였다.

    ◇ 김현정> 나이 속이라고 시켰다.

    ◆ 손수호> 그리고 우승 후에 K-POP 가수가 되려고 트레이닝 받고 있었는데, 음반 제작비를 대려면 재계의 거물들을 모셔야 된다면서 접대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 김현정> 성접대를 나한테 강요했다는 폭로가 외국인한테 나온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또 작년이었죠. 걸그룹 타이티의 한 멤버가 브로커로부터 스폰서 제안을 받았다고 폭로합니다. 수사 요청도 했죠. 하지만 해외 SNS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낸 거기 때문에 수사 진전이 없었고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사건 역시 작년인데요. 한 신인 걸그룹 멤버가 자신의 애인에게 강간당했다면서 애인을 고소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걸그룹 멤버에게는 스폰서가 있었고, 그 스폰서가 애인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 걸그룹 멤버는 자신의 스폰서를 보호하기 위해 엉뚱하게도 애인을 강간으로 허위 고소한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스폰서의 존재가 또 확인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그 걸그룹 멤버는 무고죄로 또 스폰서는 강도상해죄로 구속 기소됐죠. 이처럼 성상납이나 스폰서 관련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도되지 않은 건은 더 많을 겁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말씀드려도 믿지 않으실만한 일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높은 분들’에 대한 보도는 더 찾기 어렵죠. 재조사가 이런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많은 분들이 지금 답을 주고 계시는데. 재조사해야 된다는 문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손 탐정님. 마지막 한마디는?

    ◆ 손수호>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 손수호> 당연하죠. 장자연 씨 유서의 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PD들, 감독들, 재벌, 대기업, 방송사 관계자들이 나를 노리개 취급하고 사기치고 내 몸을 빼앗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이용당하면서 살아야 할지 머리가 혼란스럽고 터질 것 같고 미쳐버릴 것 같다.” 사건 정황이 일부 드러났고, 또 이렇게 문건까지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가해자가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남아 있죠. 이 정도 단서가 있는데도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건들은 더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김현정> 그게 뭐 A신문사냐 B신문사냐, A사장이냐 이 문제를 떠나서 있기는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분명히.

    ◆ 손수호> 8년 동안 묻혀 있었죠. 이제라도 진상이 밝혀져야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그 누군가에 대한 조사는 왜 되지 않는가. 그냥 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인가? 이 물음을 또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완종 리스트도 떠오르네요. 그것도 결국은 누구 하나 처벌 안 받고 그렇게 끝났고. 손수호 탐정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해에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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