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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 전 경리팀장 소환·MB 형 출국금지 조치



사건/사고

    검찰, 다스 전 경리팀장 소환·MB 형 출국금지 조치

    (사진=자료사진)

     

    다스(DAS)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은 28일 오전 채 전 경리팀장을 참고인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채 전 팀장은 지난 2001년 1월부터 8년간 다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대통령이며, 120억 횡령에 대해서도 당시 경리 여직원의 단독 횡령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수사팀은 채 전 팀장을 불러 120억 원의 성격과 용도를 파악하고, 특검 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28일 오전 9시 30분에 고발인 조사를 위해 참여연대 관계자 3명에 출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다스의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실소유주가 횡령과 조세포탈을 했다며 고발했다.

    다스의 대표이사는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씨며, 성명불상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을 지칭한 말이다.

    이날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다스 직원들이 무더기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다스 대표 등 전·현직 임원과 경리담당 여직원 등 10여명이 출국 금지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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