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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특목고 ·자사고, '일반학생 입도선매' 금지



교육

    외고 ·특목고 ·자사고, '일반학생 입도선매' 금지

     

    2019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내년부터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의 신입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는 그동안 전기 고등학교로 분류돼 후기인 일반고보다 우선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특혜를 누려왔다.

    이같은 '우선선발권'으로 인해 자사고와 외고·특목고는 우수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어 일반고를 황폐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에는 이중지원 금지 조항을 신설해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후기고에서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선발방식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등은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학교 간에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이 이뤄져 소수 특정학교의 우수학생 선점 해소와 고교서열화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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